오늘을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이 남의 땅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입시헌장을 발표한다.
임시헌장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과 9차개헌 현행헌법과 똑같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시작한다. 그런데 헌법이 제정된지 104주년인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한번도 읽지 않은 국민이 대부분이다.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고 정부가 주인을 위해 정치를 하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권자들이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전쟁통에 헌법을 두 번이나 고치고 종신대통령을 하기 위해 헌법을 3차례나 고친 대통령이 있어도 저항은커녕 그를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니 하며 10·26사태를 애통해하며 독재자의 딸까지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아닌가? 이런 국민이 권리행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주권자를 노예 취급한 대통령들>
이승만은 1952년 7월 2일. 집권야욕에 눈이 어두워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이 6·25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양원제, 대통령 직선제 및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개헌(발췌개헌)과 1954년 11월 29일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금지규정의 폐지, 국무총리제폐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군법회의에 관한 헌법적 근거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을 감행했다.
주권자들은 자랑스럽게도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독재자를 몰아내고 혁명정부를 수립한다. 혁명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자의 권리를 강화해 “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언론의 허가 검열제 불인정, 국회 양원제와 경찰 중립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3차 개헌”을 당했다. 이어 1960년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11월 29일 제4차 개헌 헌법을 만들어 냈다.
<박정희의 헌법 유린>
하지만 불행하게도 1962년 박정희의 5·16군사정변으로 대통령중심제, 정당정치적 경향 강화, 헌법개정의 국민투표제,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행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개헌, 그리고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의 계속 재임시 3기까지 가능, 국회의원 정수의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6차 개헌, 1972년 12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임기연장과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강화, 헌법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7차개헌(제4공화국헌법)의 유신헌법이 탄생한다.
1980년 10월 27일 10·26 사태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군인들은 기본권의 개별적 법률유보 삭제 등 기본권조항 보강,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 및 단임 7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8차개헌(제5공화국헌법)으로 호헌철폐 저항투쟁은 1987년 10월 29일 6·29선언을 쟁취, 대통령의 직선 및 그 권한 축소, 기본권의 보강 등에 중점을 둔 현행헌법 제9차개헌(제6공화국헌법)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알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생활화되지 않는다면 그런 헌법은 있으나 마나 한 헌법이다. 비양심적인 정치인들은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주권를 짓밟고 기득권을 유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쟁위한 헌법. 해마다 돌아오는 제헌절에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는 대통령은 왜 나오지 않을까? 정부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헌법대로 사는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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