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이라는 말이 있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범죄ㆍ괴기 사건ㆍ성적 추문 등을 과대하게 취재ㆍ보도하는 저널리즘의 경향’을 옐로저널리즘 혹은 황색저널리즘이라고 한다. 퓰리처는 "신문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이며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같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주의에 호소함으로써 나타난 게 '옐로 저널리즘'이다.
시민혁명을 거쳐 산업혁명 이후의 인쇄기술이나 교통·통신기관의 발달·교육의 보급으로 대중 신문이 출현하게 된다. 이후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나라마다 헌법(憲法)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가치실현의 방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어떤 정부도 감시자가 없으면 안 된다”며 “신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정부는 항상 감시자를 갖게 된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선언적으로 보장하면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가?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제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김중배씨는 “과거 언론 자유를 위협한 세력은 정치권력이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원천적이며 영구적 권력인 자본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최대 세력으로 등장했다”고 항변했던 일이 있다.
법전의 명문규정으로 명시한 ‘언론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또 실현되고 있을까? 신문은 독자들의 구독료가 아니라 광고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신문사가 운영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으면 그 기업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광고가 신문사의 거대 주주가 된 현실에서 언론이 누리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가 될까? 광주가 누리는 자유로 언론사는 물론 언론소비자 또한 피해자가 된다.
언론이 권력과의 유착해 주권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언론소비자를 기만했던 일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함석헌 선생은 <씨알의 소리> 창간호에 '옛날 예수, 석가, 공자가 섰던 자리에 오늘날은 신문이 서 있다“면서 신문이 오늘날의 종교가 됐다고 개탄했다. 한석현 선생님이 신문이 성인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개탄한 이유가 무엇일까? 식민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생각까지 없다. 전두환군사정권 시절, ‘땡전뉴스’에서 우리는 언론의 변절의 치부를 본다.
오늘날 4대강 사업이 그렇고, 백선엽, 이승만 찬양 다큐멘터리에서 언론이 정론지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권력의 시각에서 언론소비자들에게 권력의 시각을 주입하려는 시도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독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권력의 지시가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추태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언론의 역사는 왜곡과 기만의 역사다. 나라를 지켜야할 군인들이 백주대낮에 죄 없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메이저 언론들은 ‘북괴의 폭도들이 침입해 난동을 부린다’고 왜곡하지 않았는가? 언론 자유는 메이저 언론의 전유물인가?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매도했던 언론은 권력의 비위를 맞춘 대가로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조중동이 가로채 언론 소비자들을 청맹과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종편을 앞두고 ‘미디어·언론 생태계 파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회자(膾炙)되고 있다. 공급자인 언론사의 생존이 힘의 논리에 맡겨지고 있다는 얘기다. 언론이란 미디어랩 법이라도 통과되면 그나마 생존이 가능하겠지만 언론소비자는 언론의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언론이 권력이 된 현실에서 언론 소비자 주권을 어떻게 지켜야할 것인지 언론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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