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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2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것인가

by 참교육 201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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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가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비록 의결기구는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무관심의 대상이 되다시피 한 학교운영위원회. 교장선생님의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해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보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의 임시국회로 표결을 위해 가는 버스를 통째로 납치하고 자유당 의원들만 모아 놓고 자신의 임기를 종신으로 하는 소위 발췌개헌이라는 걸 저지르는 것을 보고 영국의 The times 기자는 쓴 기사 제목이다.

1952년 발췌개헌안이 통과된 후 60년이 가까워 오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가 꽃피울 수 있는 나라가 됐을까? 정치 현실을 보면 토론과 대화가 아니라 걸핏하면 주먹이 오가고 몸싸움에 난장판을 벌여 초등학교 3학년수준도 못된다. 경제는 민주화됐을까? 독과점이 가격을 조정하고 유통구조 문제로 생산자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 현실을 두고 경제민주화가 됐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진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아직도 야성을 가진 탤런트는 출연을 정지 당하는 문화가 그렇고 비판과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기업이며 정부단체가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일이 없다. 몇 년 전 주민자치를 위해 마을단위로 주민자치원회를 운영한다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참가 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애초부터 주민자치인 자치원회가 의결기구로 운영되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심의와 예산심의는커녕 자치와는 거리가 먼 스포츠 댄스니 컴퓨터 강좌 사업 어쩌고 하는 바람에 3년을 하다 그만드고 말았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는 어떨까? 1996년 풀뿌리 교육자치의 핵심이라며 도입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도입단계에서부터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이 배제된 채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라는 절름발이로 출발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출권이 주어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선거권이 없어진 이후에는 교장선생님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비록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이 빠진 심의기구이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팽개쳐도 좋을만큼 가치없는 것일까?


학교운영위원회가 비록 의결기구로서 민주주의 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장 성향의 위원들의 거수기가 되도록 버려도 둬서는 안되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비록 공립의 경우는 심의기구이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문기구로 완벽한 민주적인 의결기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역할을 결코 적은 게 아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을 살펴보자.


1.학교 세입 세출 등 예결산에 관한 사항

2.교육과정운영 및 학사 일정에 관한건
2.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건
3.교복에 관한 건
4.학교 급식에 관한 건
5.수학여행비 등 금전에 관한 모든 건
6.학칙 및 생활지도 규정에 등 규정에 관한 건
7.교육분쟁 조정 등 학교에 대한 모든 건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1. 학교운영위위원회는 급식 업체(부식 업체) 선정 심의 및 식재료에 대한 검수를 통한 학생 급식을 개선할 수 있고 친환경 유기농 급식 및 유해 식재료 차단으로 질 높은 급식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2. 졸업 앨범 공개경쟁 입찰, 교복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복을 입찰 구매해 학부모의 경비를 절감하고 질 높은 교복을 구매할 수 있다.

3. 학급, 학년, 학교 학부모회의 건설 및 민주적인 운영과 학생회 활동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서 학부모회, 학생회를 활성화할 수 있다.

4.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교육적인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서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 이 될 수 있다.

5. 학생들의 두발, 복장 규제 등 학교의 비민주적 학생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6. 학교예산을 학생 교육 활동 중심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여 학교 환경 개선을 이룰 수도 있다.

('한국어린이 식물연구회' 블로그가 제시한 사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불법도 합법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집행할 때는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결기구나 다름없다.   


학부모들에게 묻고 싶다. '말로는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언제까지 학교살리기를 외면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운영되고 성숙할 수 있다.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공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학교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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