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는 진짜 이유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반통일법‘이라고 읽는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자법‘을 이름만 바꿔 만든 법, 대한민국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 헌법의 상위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조선일보조차 ‘광범하게 정치범내지 사상범을 만들어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단호히 반대’하던 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할 수 있을까?>
‘국가 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남과 북,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렵다. 왜일까? 남의 대한민국 정부도 북의 김정은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쪽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통일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이 군수마피아들이 통일을 원하겠는가?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인 진정으로 원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북의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 그러데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이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여건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말로는 대한민국도 조선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다. 소원이 ‘통일’인데 분단된지 75년이 지났지만 양쪽 정부는 겉으로만 통일이 소원이라고 한다. 자유가 평등보다 소중하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노래처럼 부르는 수구정권의 보수세력은 말로는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국가보안법의 지킴이 노릇을 하고 있다.
<6년만에 북 정권과 군 ‘다시 적’으로 규정>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발생 이후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었다. 이후 2012년 국방백서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간된 2014, 2016 국방백서에도 이 표현이 유지됐다. 촛불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표현이 다시 사라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6년만에 다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규정했다.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해 추진”하 있는가? 역대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 제 69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한 정부는...?>
1948년 헌법과 같은 해에 제정됐지만, 헌법은 무려 아홉차례, 국가보안법은 13차례 뜯어 고쳤다. 국가보안법이 막 생겼을 때 당시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을 따로 만드느냐"고 했던 법, 어떤 국회의원은 "쥐를 잡으라고 사 놓은 고양이가 쥐는 안 잡고 씨암탉을 잡듯이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평할 정도였다.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반공법까지 만든 1969년 박정희 정권 시절, 박정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잡혀 온 사람이 무려 881명이나 되었다. 사실 국가보안법 창립 이후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보수정권 50년 동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잡혀온 사범이 100명 이상을 훨씬 넘은 때가 많았다. 지난 70여 년간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도 박정희 6944명, 전두환 1759명, 노태우 1529명, 김영삼 2075명, 김대중 2158명, 노무현 412명, 이명박 202명, 박근혜 181명, 문재인 20명으로 모두 1만3천여 명에 달한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았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는 45년동안 0.75평 독방에서 옥살이를 했다.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한 법이 국가 보안법이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이다. 오죽하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지칠대로 지쳐 국가보안법 철폐가 아니라 7조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인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통일도 언론의 자유도 없는 반쪽짜리 민주주의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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