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노동자 죽이기다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기업이 기술로 먹고살지,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시장유연화’라는 말을 몰라서일까? 그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고도 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연평균 노동시간이 길고, 전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넘게 일을 더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30년에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했고, 대부분의 국가가 40시간을 주당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는 주당 35시간이며 이를 늘리겠다고 하자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한 적도 있다.
해마다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2001년~2014년까지 정부 통계로만 1백27만3천164명이 산재를 당했다. 산재사망은 3만3천90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2018년에 노동자 사망이 언론에 얼마나 보도되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총 835건의 사망 중 600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전체 사망 건수의 70% 정도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죽음은 30%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일하다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민의힘 내 친윤(親尹) 모임인 ‘국민공감’은 21일 노동 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연회 인사말에서 “한국 경제의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간다”며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은 (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조선일보)
윤석열 정부 들어 유독 ‘법과 원칙’이란 단어가 많이 오르내린 분야가 있다. 바로 노동 분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개월간 두 번의 대규모 파업이 있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1평도 안 되는 비좁은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옥쇄 투쟁을 벌인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졸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적정 운임을 보장해 달라’며 화물차 운전 노동자들이 벌인 파업이다.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대응했다. 파업 원인에는 눈 감은 채 ‘법과 원칙’만 내세워 공권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우리는 가정, 학교, 국가 등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각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지닌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살아가기에 구성원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만히 해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기준을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사회규범은 관습, 종교, 도덕, 법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헌법은 한 나라의 가치와 규범을 규정한 최고의 법률이다. 그러나 이런 헌법을 위정자들이 필요에 따라 고치고 바꿔 헌신짝처럼 짓밟혀 왔다. 1948년 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 중 주권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개정된 헌법 4·19혁명으로 두 차례 그리고 6월항쟁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 외에는 모두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었다. 최고의 규범이 헌법이 아니라 ‘계엄령’과 ‘긴급조치권’이었다. 박정희의 경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계염령을 선포한 상태에서 개헌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했다.
<노동자 죽이기 노동개혁이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독재자들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고 행사하고 있다 박정희가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헌법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동 규제를 완화해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노동자를 쥐어짜겠다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가 어떻게 노동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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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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