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으로 풀 문제와 법으로 풀 문제 다르다
교육부가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의 징계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담은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교권 보호대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초중고 현장에서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학생이 교사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걸려 교권보호위원회에 불려 가는 일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2,500건이 넘는다. 수업 중에 교단 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는 일도 있었다.
<교육이 실종된 학교>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8조에 따른 조치 사항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 7개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전학·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중대한 침해 상황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시안 발표 이후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93명 중 학생부 기재에 찬성하는 학부모는 91%에 달했다. 기재 찬성이 37%,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전학·퇴학 조치만) 36%, 두 번째 침해 조치 사항부터 기재(18%), 기재 반대(6%) 순이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남길 것인가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학 진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나름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그렇게 하면 교사의 교육활동을 대놓고 방해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까. 현재 학교에는 '생활교육 선도위원회(선도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이나 절도, 기물 파손, 무단 지각과 결과 등의 교칙 위반 사례를 처벌하고 교정하기 위한 실무 기구다. 학교의 선도위는 교내외 봉사부터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나아가 강제 전학까지 시킬 수 있는 막강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학교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역할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처벌을 강화하면 교권침해 줄어들까?>
‘교권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기자’는 대책은 교육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30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등 의견이 나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권 침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면 “교권 침해 예방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전교조는 “이제라도 교육 당국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도록 하는 조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하고, 상호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겁주기나 처벌이 교육인가?>
뒤르켐은 보편적 사회화는 “한 사회의 공통적 감성과 신념 즉, 집합 의식을 새로운 세대에 내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교육이란 잘잘못을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곳이다. 교육이 해야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할 일이 따로 있다, 어른 들이 잘못한 일이나 거친 성격을 만든 사회적이나 분위기는 덮어두고 한두 번의 실수를 문제아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오늘날 아이들의 성장환경은 지뢰밭이다. 폭력이 난무하는 애니메이션이며 오징어게임 같은 영화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
학교는 어떤가? 교육기본법은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한다”고 했지만, 법은 뒷전이요, 지식을 주입해 일류대학을 진학하는 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됐다.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만 책임이 있는게 아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은 그야말로 지뢰밭이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 폭력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인터넷에는 온갖 폭력적인 게임이 난무하고 전쟁놀이가 일상화하는가 하면 학교는 배우고 싶은 공부가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지 오래다.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하거나 교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문제 학생을 즉시 분리하거나 출석을 못 하게 하고,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퇴장시키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 모두가 교육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나 처벌을 강화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문제나 교권침해문제의 해법은 처벌이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발목을 다쳤는데 손목에 깁스를 하면 상처가 낫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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