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노동자들은 2016년부터 최저인금 9,160원씩 256시간 일하고 한 달에 204만원을 받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장관들은 연봉을 1억5426만3460원을 받는다. 입법권 외에도 63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1년에 최소 2,270여억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들이 근로자 임금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 과세 기준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까?
예상했던 대로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가 특징이다. 정부가 확정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4단계에거 2단계로 단순화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산출할 때 법인의 사업부문별로 나눠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를 합리화했다. 또 수출목적 국내거래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대기업에 까지 모두 과세제외 대상에 포합돼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대기업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속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 자산·소득의 양극화에 더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민생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충분한 세수 확충을 통해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마땅하겠지만, 정부는 위기상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 및 고자산 계층에 이익을 안겨주는 감세 정책을 내놓아 심각한 세수 결손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정부가 예고한 대로 ‘국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재정 준칙까지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복지 축소와 민생 파탄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평균소득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3만3천유로(약 3843만원)으로 영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전통 서유럽 선진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심각하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번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버는 데 그쳤다. 두 집단의 1인당 소득 격차는 14배를 넘었다. 우리나라 성인이 보유한 부는 평균 17만9700유로(약 2억937만원)로 중국의 2배 이상, 인도의 8배 이상에 달해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조사됐다. 그러나 상위 10%가 전체 부의 58.5%를 차지했고, 하위 50%는 전체의 5.6%를 점유할 뿐이었다. 두 집단 간 격차는 52배에 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을 보면 시장소득 상위 20%(5분위)의 시장소득 점유율은 2011년 46.1%에서 2019년 44.5%로 약간 완화됐다. 전체 시장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전체 인구의 20%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시장소득 점유율은 2011년 4.1%에서 2019년 3.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시장소득의 4%만을 전체 인구의 20%가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월에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상대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다. OECD는 “한국이 달성한 경제 성장 과실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니계수로 측정한 세후소득불평등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며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임금 격차가 크고 소득 재분배는 제한적인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OECD 37개 국가 중 한국의 행복지수는 35위이다. 자살률은 OECD 1위다. 행복은 바닥이고 자살률은 최고다.
상해임시정부의 외무부장 지낸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에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균등한 생활을 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삼균주의 정신은 그 후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1조의 평등권, 34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119조에 경제민주화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헌법 제 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사회보장기본법 10조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34조 1항과 사회보장기본법 10조는 법전에 생색내기로 표현한 것일까?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며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의 대한민국. ‘국민소득 30000불, 인구 5000만’이라는 소위 3050클럽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 5명 이상은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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