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언질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점차 강해지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 간 정보 공유의 복원이 한·미·일 3각 공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인접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굴욕외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분단 70년... 조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같은 민족인가? 아니면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주적인가? 윤석열정부는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 표현을 다시 넣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국토·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는 세력”으로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바꿀 것이라고 한다. 1994년 북측긔 “불바다”빨언으로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표현은 2000년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삭제되기도하고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그리고 연평도 포격으로 다시 ‘주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일본은 우방 동족은 주적>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삼국시대며 고려 말기 왜구는 한반도의 해안 지대를 침범, 약탈하였으며 1592년 임진왜란과 1597년 8월 정유재란을 일으켜 7년간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고종황제를 위협해 을사늑약을 체결 통감부를 설치해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는 8월 22일 국권을 빼앗아 갖은 만행을 저질렀다. 35년간 조선의 처녀들을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총알받이로 남지들은 징병·징용으로 끌고가 죽지 못해 살아왔다. 말과 글은 물론 성씨까지 빼앗고 창씨·개명을 강요한 빼앗을 그들이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다,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한일간에 공유한다” 2016년 11월 23일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혹은 지소미아협정(GSOMIA)에 담긴 내용이다. 지소미아는 1980년대 노태우 정부가 일본에 요청했지만, 일본의 거부로 무산된 행정협정으로 2016년 11월 23일 체결 후 2019년 한일은 7차례 대북 정보를 교환했다. 그후 문재인 정부는 당초에는 협정 유지 입장이었지만, 2019년 8월 22일에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을 담고 있다. 한국은 '군사 Ⅱ급 비밀', 군사 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일본에 주고,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지소미아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노동자 판결 이행 문제’ 등 역사문제로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 배제(대 한국 수출규제) 조처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곧바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3개월 뒤인 11월 종료 통보 효력을 잠정 중지한 상태다.
<누가 분단상태를 원하는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보듯 지구상에는 전쟁을 원하는 무리들이 있다.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원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마피아들이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7월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5년내 방위비 2배 증액 △'적기지 공격능력'을 '반격능력'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 전수방위 원칙 무력화 △연내 방위지침 개정 △헌법9조 개헌 본격화 구상을 밝히는 등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회피하고 침략적 야심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는 대한민국에게 우방국가일까?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헌법 제 5조1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5조 2항),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66조 3항),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조국의 평화적 통일과…선서합니다(69조)라고 했다. 윤석열정부는 헌법에 명시한 평화통일의 길을 가고 있는가?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더욱 가속화 할 위험천만한 지소미아 부활은 굴욕적인 친일사대외교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군국주의무장화를 돕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미일한 군사동맹의 밑받침이라는 점에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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