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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당신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나요?

by 참교육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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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 곧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에서 출발한다.

 

행복추구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중의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권),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적 기본권’을 두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은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 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 제35조 환경권, 제36조 3항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판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등을,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보호하는 참정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헌법 2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요, 국가의 의무인 ‘행복추구권’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사람마다 다르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최고의 선이 곧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에피쿠루수 학파는 행복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반해,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뤄야 행복이라고 하고 하고,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러한 기초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만으로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풀이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이 되면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행복을 여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소득과 기대수명 같은 객관적 지표에 사회적 지원, 살면서 누리는 선택의 자유, 기부 경험, 청렴도 등 해당 국가의 구성원이 느끼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포함해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다. 2021년(2020년 기준) 『유엔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위는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스위스, 4위 아이스란드, 5위 노르웨이, 6위 네덜란드, 7위 스웨덴, 8위 뉴질랜드, 9위 오스트리아, 10위 룩셈브루크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61위로 OECD 국가 중 하위 그룹 국가로 나타났다.(YTN)

 

코로나 19로 그 실체가 드러났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코로나 19는 '나만 행복하면... 살기좋은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익이 선(善)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자연을 파괴하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세계가 멈춰 선 것이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이 만든 힘의 논리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은 자신이 가진 자유권을 양보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진정한 행복은 자본의 논리인 약육강식이 아니라 헌법 34조의 약자배려가 정의라는 것을 실현될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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