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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차별금지법안 앞에 헌법 11조는 장식품인가?

by 참교육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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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이다. 헌법 34조가 약자배려를 ㅂㅎ장하고 있으니 착하디착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 직업의 귀천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성차별, 장애인 차별, 세대 차별, 학력 차별, 비정규직 차별, 지역 차별 온갖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 한창 구김살없이 자라야할 아이들이 집의 크기와 가격에 따라 끼리끼리 친구가 되는 사회, 성(性)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이나 언어, 출신국,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신라시대의 골품제 사회와 무엇이 다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있다.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현행 제도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이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노역을 살게 하고, 벌금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벌금 50억 이상이면 1000일 이상 유치하도록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지난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종부세 등 56억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가 ‘황제노역’ 논란을 불렀던 일이 있다.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한가?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에 처음 제출된 이래 일곱차례나 거듭해 무산되었다. 발의자가 혐오 조장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법안을 자진 철회했거나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던 것이다. 다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다.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지도 4개월을 넘겼는데 또 60일을 미루어 11월 10일에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11월이 다가도 차별금지법안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농민, 전통시장의 상인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을까?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은 화려한 스펙, 유명한 사람만 할 수 있는가?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무려 200가지에 달한다. 연봉 1억3천796만원 외에도 일반수당 646만원에 입법활동비 313만원 정근수당 646만원, 명절휴가비 775만원...을 받는다. 국회 회기 중에 출석하지 않아도, 4년간 단 한 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무노동, 무임금이 보편화된 시대에 무 노동 유 임금(수당)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회에서 자신의 일을 도와줄 보좌진도 최대 7명까지 둘 수 있다. 4급 상당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 등이다. 이들의 월급 3억6천여만원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 국회의사당 안에 149∼163㎡ 사무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소모품, 차량 유지비 등도 지원 대상이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어떤 발언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특권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등 수없이 많다. 그래서일까? 차별금지법안은 지금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이번 회기가 지나면 자동폐기돼 8차례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인권사회가 여러차례 권고했지만 마이동풍이다.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안 앞에는 헌법 11조나 34조는 장식품이 되고 마는가? 우리는 왜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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