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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주제의 글에는 「교총이 20~24일 전국 초·중·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9%포인트)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0.7%에 그쳤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5월 27일자 교총이 발행한 ‘한국교육신문 ‘학생 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기사다. 오피니언도 아닌 기사지만 이런 설문조사를 기사화시킨 저의는 교총이 학교자치를 반대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원 중 교원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 교원의 39% 정도다. 그 중 64%는 교총 회원으로 회원 수가 13만 5000명이나 된다.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단체. 그것도 독재정부가 필요해 만든 관변단체다. 독재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몸통을 불려온 교총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조차 반대하는 이 기사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첫째, 국민주권의 원리, 둘째, 국민자치의 원리, 셋째, 입헌주의의 원리, 넷째, 권력분립의 원리”다. 국민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 학교자치도 이런 원리에 기초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길이다. 학교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학교자치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총과 같은 단체의 반대로 반쪽짜리 학교자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생대표도 참여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민주주의다. 뿐만아니라 국·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도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국민자치의 원리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제대로 실현될리 없다. 이를 바로 잡아야할 교원단체가 ‘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학교자치를 반대하는 단체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는가?
<교총이 지향하는 가치>
“교육은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며 국가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초다 교육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키워 세계 시민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노력이다. 우리는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한국교육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부단한 연구와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의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원의 책무를 다한다. 우리는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권보호를 통해 교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우리 사회의 진정한 스승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교총의 헌장이다. 교총의 ‘교직윤리헌장’에는 ‘균형 있는 지덕체․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 창조정신과 세계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길러줌으로써 학생을, 학부모의 자랑스런 자녀요, 더불어 사는 민주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한다.’면서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며 교육적, 가치를 우선하는 건전한 교직문화 형성에 적극 참여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학생·학부모회의 법제화란 무엇인가?>
교총은 왜 「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기사를 썼을까? 학교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게 하여 자아실현을 돕고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이유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법정기구일 뿐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 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기구가 아니다. 과거 독재정권시절, 학교는 학교장이 왕이었다. 감히 교장의 운영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학생의 의사, 그리고 학부모의 의사 그리고 교사들의 학교경영에 대한 제언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반영해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자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색을 학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사회학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교총은 민주주의의 기초원리조차 부정하면서 어떻게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의 행복한 삶이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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