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

‘능력에 따른 교육’은 ‘차별의 정당화’ 아닌가?

by 참교육 2021. 4. 13.
반응형

제헌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9차개헌 현행 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 있다. 제헌헌법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현행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 왜 바뀌었을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능력일까?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19615·16군사쿠데타세력들이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한 제 5차개헌 헌법에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해 국민투표법을 제정한다. 그들은 196211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삽인한 것이다.

 

박정희가 바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이란...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수험생들이 노력해 얻은 학습능력일까?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요,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학벌이 스펙(Specification의 준말)이 되는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교육이란 대학 선택의 요인이 되는 출생 시기, 입시 성적, 거주지와의 거리, 경제 사정 등 다양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한다면 이는 차별의 정당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가 법 앞의 평등원칙을 교육적 측면에서 국가가 차별대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개 교육받을 권리를 우리교육의 기본원칙이라고 정리하고 능력이란 교육을 받는데 적합한 재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소극적 의미로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의미에서의 자유권이요, 적극적 의미는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성격을 갖는다고 정의를 내렸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장학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국가가 적극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 주석서는 헌법 제 311항의 능력에 대해서 일신에 전속한 수학능력이라고 해석하고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교육받는 것은 인격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평균적으로 교육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이러한 교육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 311항에도 위반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수학능력에 대한 공개 경쟁 입학시험을 통해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거나 대학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그냥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진술하면 될 것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삽입해 놓고 헌법 주석서나 대법원 판례를 읽지 않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까? 법제처의 주석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학습능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습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배려하여 국가는 장애인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첨언하고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헌법 주석서가 해석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첫째, 자유권적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교육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로, 능력 이외의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둘째, 사회권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4)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7)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정말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학교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입시준비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을 개인적 인간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면서 포장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이다. 법제처가 발행한 주석이 아무리 구구한 해석을 덧붙여도 단 한 번의 수능으로 운명을 결경하는 교육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