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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대통령 사면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by 참교육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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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형(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까지 합해 22)을 확정되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바쁘게 여야에서 사면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통렬한 반성이 있기 전에는 사면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새해 아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발언은 새해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물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곤두박질치는가 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사면반대요구가 빗발치는 등 반발이 거세다. 한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54%) 여론이 과반수를 점해 찬성(37%) 여론을 크게 앞질러기도 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75%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낌새가 이상하다. 지난 1215일 김종인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는 집권 여당 전체의 과오라고 대국민 사과서부터 이낙연대표의 사면 건의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바쁘게 여당은 통렬한 반성운운하는가 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구금생활 운운하고 있다. 박근혜지지층과 수구세력들은 이런 분위기를 놓칠새라 사면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낙연대표가 발의한 사면제한법안을 보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이낙연대표는 지난 2005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던 일이 있다.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이낙연, 과거엔 대통령 사면 제한법대표 발의했다는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면을 결정할 때 대법원장 의견을 구하도록 해 대통령 결정에 제약을 달았다.’ 또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대표가 주장했던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 지난해 1029일 선고, 박근혜 지난 14일 선고)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사면이 불가능한 범죄유형을 헌정질서파괴범죄,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 등이 담겨 있다. 특가법은 뇌물죄 관련 조항이고 특경가법은 사기·횡령 등의 가중처벌 관련 규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 대표가 과거 대표 발의했던 법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면권의 구성 요건>

전제주의 시대의 유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면권이란 권력분립의 원칙이 일상화된 현실에서도 필요한 것인가?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기업인에게 특별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주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면법에 따라 실시되지만 일정한 요건이 없다. 일반사면은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모든 사람에서 적용되는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이루어진다. 사면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반하거나 국가의 사법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인가?>

우리 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헌법에 적시한 모든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계급에 속하는 사람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제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긴 인물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1700만 촛불시민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은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국정농단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주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닌가? 사면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주권자들이 준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개인의 잇권을 챙긴 범법자를 사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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