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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by 참교육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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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2016) 3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19194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임시헌법을 만들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을 거쳐 1948717일 국민의 뜻에 따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계승해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 주권자들이 나라를 운영한 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과 4·19이념을 계승한 정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를,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를,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를,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6조는 부칙으로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이 헌법에 규정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야 할 국민이 주인인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입니다. 국민이누릴 기본가치과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를 명시하고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입니다. 10조에서 39조까지.... 갓 태어난 영아에서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성의 차별 외모, 재산, 학벌, 사는 지역...그 모든 것에 차별을 받지 않고 누릴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신이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주권자로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그것도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인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는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내가 만들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켜야 할 헌법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헌법대로 누리며 실천한다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친들 주권자가 누릴, 국가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떳떳한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달달 외워도 내가 우리가 그리고 국가가, 헌법대로 살지 못하고 헌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국가가 생활속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헌국에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위해 가정헌법을 만들기 위해 이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정헌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알지도, 지키기도 어려운 학교헌법을 그리고 직장 헌법을 만들고 실천해 헌법을 생활화하는 주권자가 되기 위한 이런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가정헌법만들기 행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사 특상, 우수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만든, 모두가 누리고 지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헌법을 생활화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작하는 민간단체에서 처음을 ㅗ시작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이 좋은 가정헌법 속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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