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 비극 중의 비극이다. 구체적인 통계를 내 본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을 다 읽어 본 사람이 몇 %나 될까? 아마 짐작컨대 10%도 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초․중등 교과서에 헌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오는 헌법은 전문(全文)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과 같은 권리가 있고 교육, 근로, 납세, 국토방위, 재산권 행사의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정도다. 이것도 시험에 대비해 암기해 기억하는 관념적인 지식일뿐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 상대적인 관계로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다. 마치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노동 3권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듯이 말이다.
왜 학교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왜 헌법재판소는, 왜 정부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똑똑한 국민이 되면...? 군사정권이나 독재 권력은 주권자들에게 헌법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격유착 정권, 친부자 정부는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국정교과서를 통해 유신이나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독재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역사의식이나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면 설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게 하고 정직, 근면 검소’의 순종이데올로기를 체화시켜 왔다.
국민이 깨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은 정부는 철학교육을 통해 판단능력을 길러주거나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심어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고 해야 옳다. 헌법을 알고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사는나라에 유신헌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는가? 헌법을 가르쳐도 단편적으로 관념적으로 또 지식으로서 헌법을 가르치면 국가주의 헌법보다 국민주의 헌법을 만들자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보다 독일헌법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과 같은 헌법을 만들자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학살자 전두환이 유신헌법의 아류인 간선제의 제 5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이를 수호하려다 유월항쟁을 만난다. 위기에 처하자 후계자 노태우가 다급해 만든 게 현행 헌법이다. 유신헌법이나 제 5공헌법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난 늙은 헌법에 각계각층의 주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현행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을 비롯해 건강권, 주거권,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주체적 지위 보장, 선거연령 하한..등 주권보장을 위한 불완전한 직접 민주주의제를 보강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교육헌장처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 난...’것이 아니라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나와 모든 나인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의무를 함께 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보증한 문서다. 그것도 어린이나 노약자 혹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라는 것을 선언한 헌장이 곧 헌법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헌장은 유엔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 받아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알게 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강화해야한다.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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