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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가?

by 참교육 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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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의 원조는 양승태법원부터가 아니라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교사 해직, 파면부터다. 노태우정부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 안기부(현 국정원), 검찰, 경찰 사법부 그리고 언론과 교장단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을 비롯한 관변단체와 언론이 만든 합작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00여 명의 교사를 강제 해직 파면시킨 국가폭력행위였다.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른 바 전교조 대책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전교조 조직 와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 그로부터 29년이 지났다. 한 세대가 지나고 강산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그 동안 전교조 결성과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으로 투옥되고 해직된 교사들 중 120여 명은 과로와 생활고로 말미암아 병고 끝에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해직됐던 교사 1,504명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말이 좋아 민주화운동관련자이지 신규교사로 채용된 이들은 해직기간의 호봉을 비롯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김대중정부, 노무현 참여정부는 물론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초차도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문제는 거론초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181128일 오후 3,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신경민 의원실과 교육민주화유공자 동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해직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어디까지 회복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 발제에서 1989년 당시 전교조교사들에게 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국가폭력이라고 단정했다. “1989년 교사들이 노조결성 운동을 한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결권(단결의 자유)을 주장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는 헌법 이론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승환교육감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항의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헌법 제33조에서 1항은 모든 근로자에게 아무런 유보없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2항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것을 명확히 해 노동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노동3권 인정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날 발제에서 해직교사 복직은 특별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형식을 취했어야 한다.”면서 특별신규채용은 해직 기간에 저질러진 국가의 불법행위를 제거하는 것을 외면한 행정처분으로 국가권력이 전교조 결성운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폭력은 물론, 해직당했을 때부터 특별 신규채용될 때까지의 지속한 국가폭력을 규범적으로 정당화시켜 준 행위 형식이라고 단정했다. 실제로 해직교사들은 해직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령과 호봉승급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것은 퇴직 이후, 받게 되는 연금청구권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법률적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속에는 해직 교사들이 해직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호봉승급, 손해배상, 연금합산, 명예회복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다. 김용남 89년 당시 해직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을 믿고 싶다민주화 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잘못된 과거 청산 없이는 미래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30년이 지만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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