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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3) 가정에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일일까?

by 참교육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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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2)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라는 글을 썼더니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회원님 중 한분이 정수네 가족회의 재밌네요. 저도 나름 민주적으로 육아하고 있는데 가족회의는 살짝 부담스럽네요.^^” 이런 댓글을 남겨 주셨더군요. 맞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민주주의 하면 다소 진보적인 가정이라고 해도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차별하지 않고 키우는 정도거나 가족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겠지요.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민주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가족회의부터 하라는 글을 썼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좀 더 순서를 밟아 글을 썼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119일 제 블로그에 가족회의로 가정에서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글에서 “<회의관련 용어의 이해>, <회의 진행 순서>, <가족회의 주제>, <기대되는 효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썼던 일이 있습니다. ((별첨 자료 참고 하십시오 ▶ 회의관련 용어 해설-1.hwp) 가정에서 민주주의의 생활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 가족 구성원들의 생이별(?)을 하며 살거나 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밤 10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가족회의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몇 년 전 SNS에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라는 말이 유행됐던 일이 있습니다. 원인을 두고 결과를 보고 책임을 개인에게 또 넘기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대로 된 민주적인 국가가 되려면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고 성원들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갖춰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법전에 규정한 권리만 있다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의무만 가르치고 권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든지, 권리만 가르치고 의무를 모르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는 참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헌법 제 10조에 행복추구권이 분명히 있지만 세 모녀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에 못지않게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세모녀가 자살한 것은 본인이 행복추구권을 모르고 있었고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복지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세 모녀 자살을 두고 정부나 지자체가 사과를 하거나 복지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2005~6년 경 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나오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지자체가 읽을거리가 있는 쉼터라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살고 있는 마산시 자산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으로 신청해 주민자치위원이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 찾아 간 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모습에 기겁을 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집행권자가 견제를 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임명장이라니...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의무는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은 여전히 형식뿐인 민주주의로 가고 있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내용이 없는 형식뿐입니다. 여전히 법전에만 있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가족회의를 일상화하고 가정사를 비롯한 사회적 쟁점을 놓고 토론을 하는... 그런 삶은 꿈일까요?

사실 하루 벌어 하는 먹고 사는 사람이나 부부간에 근무시간이 달라 이산가족이 되는 가정이며 새벽같이 학교에 가면 밤 10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생활을 하는 가정에 가족회의는 토론이란 어쩌면 배부른 소리일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운명론에 빠진다면 주권자는 영원히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방법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게 나라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일까요?

20121219일에 실시되었던 대한민국 제 18대 선거에서 박근혜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가 아닌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면 세월호 참사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쯤 남북통일문제도, 양극화 문제도, 국민의 복지며, 비정규직문제도 이미 해결되어 노동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언론이 정론을 펴고, 사법부가 정의를 지키는 나라는 주권자가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곧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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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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