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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학교

초등돌봄, 확대가 아니라 의무교육으로 가야

by 참교육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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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후 학교에 다니거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3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더 늘리겠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체계정책발표 자리에서 온종일 돌봄체계구축은 국정과제의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한해 14천명(7만명)씩 초등돌봄교실 규모를 늘리고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도 현재 9만명 규모에서 19만명으로 늘려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생 가운데 돌봄교실과 같은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학생의 12.5%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돌봄 로또’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만 0~5살 영유아들의 이용률은 68.3%에 이른다. 영유아들은 10명 중 7명가량이 어린이집 등 공적 영역에서 돌봄을 받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이런 인원이 2명이 채 안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확대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돌봄교실이란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재 학교에서는 1~2학년 학생 중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과 3~6학년의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자녀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1~2학년 학생들은 무상 원칙이지만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6학년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하여 별도 편성 시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그러나 학교운영비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인력을 확충하고, 여성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위해 도입한 것이 돌봄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도 지적했지만 현재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학생의 12.5%에 불과할 정도다. 0~5살 영유아들의 이용률은 10명 중 7명은 공적 돌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밖의 학생들은 돌봄혜택을 학급당 2~3명에 불과해 학교 현장에서 돌봄 로또란 말이 나올 정도다. 돌봄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결국 학원 뺑뺑이로 내몰리게 된다.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문제의 해법은 아이들을 가정이 아닌 국가가 키워야 한다는 공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학교만 의무교육이 아니라 현재 돌봄의 대상인 유아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시혜차원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임시방편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공적돌봄 학대는 한계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원사업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렵다.

모든 어린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초등학교에서의 더부살이가 아닌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말로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돌봄정책을 반복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는 엄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엄마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불가능한 일일까?

덴마크에서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부모에게 주어지는 휴가 기간은 20154월을 기준으로 총 14.4개월이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기간은 총 480(부모 각자 240)로 부모할당제를 동비, 부모가 서로에게 양도할 수 없는 90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양도가 가능하다. 출산한 산모는 산전 4, 산후 14주를 포함하여 총 18주의 모성휴가(maternity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 32주 중 8~13주는 자녀가 태어난 지 48주가 지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휴가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기간을 64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휴가기간을 고려하여 조정된 급여를 휴가기간 전체에 걸쳐 매주 지급받는다.

깨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으로는 돌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 돌봄확대사업은 신설학교에 돌봄교실증축을 의무화와 겸용교실 리모델링, 돌봄 교실 3500개 늘려서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는 지금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 이용으로 학생들이 이용해야할 특별교실이며 교사연구실까지 빼앗기는 교실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법은 초등학교더부살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돌봄은 지자체가 맡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의무교육기간을 9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영유아까지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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