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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사

기간제 교사의 비애, 그들은 왜 홀대받고 사는가

by 참교육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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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출범 후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기까지 3년이란 세월이 결렸다. 똑같은 업무에 담임까지 맡아 일하면서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교사가 정교사일 수만은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간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홀대받고 살아야 할까?

<사진 출처 : 참세상>

기간제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교사로 정교사가 병역 입대, 휴직, 파견, 출산 휴가 등으로 등 결원이 있을 시에 임시로 채용되는 계약직(비정규직)이다. 고 김초원, 이지혜선생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담임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정규직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은 학교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두 기간제 교사의 명예는 회복됐지만 기간제교사들의 비극은 끝난게 아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방학 기간 중 임용 및 보수 지급' 항목에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 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계약제 운영지침에서 교사의 결원기간과 기간제교사의 계약일은 동일하게 하라고 했으나, 현실은 계약 종료일이 방학일 경우에는 방학일까지 계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6개월 또는 한 학기 이상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종료일이 방학기간인 경우 계약 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이나 한 학기 미만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아예 방학기간을 제외해 임용하도록 한다는 지침이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지난 해 2학기부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간제교사 운영 지침에 포함시켜 방학기간의 임금 보전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쪼개기 계약을 금지시켰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정부는 지난 해 9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사 46000여명(사립학교 포함)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등도 모두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정부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공약은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1천여명만 기간제 전환으로 끝나고 말았다.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당시 교총과 임용고시준비생들을 비롯한 전교조조차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끝내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화를 무산시켰던 것이다.

201210월 국제통화기금(IMF)한국 경제의 지속·포용 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쪼개기 계약계약은 이해가 안 된다.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떠맡기도 하고 정교사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그들에 대한 차별은 성과급 지급 표준호봉 차별, 계약서 작성시 호봉 고정, 학교 이동시 정근수당 미지급... 심지어 출산 계획이 있으면 재임용조차 되지 않아 계약서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구까지 명시한 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112개월 중 여름과 겨울방학을 제외한 기간 동안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으로 방학 3개월은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하는 게 기간제 교사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차별 없는 세상은 기간제교사에게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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