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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 윽박지르기식 청문회행태 개선돼야

by 참교육 201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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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수준이하다. 누가 봐도 그렇다.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 지 목적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자한당 의원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어디 맛 좀 봐라!’ 이런 식이다. 과거 당신네들이 그랬으니 우리도 갚아주겠다는 투다. 사사건건 뒤지고 찾아 과대 포장해 폭로함으로서 문재인정부에 상처를 내는 것이 야당이 된 자한당이 할 임무라고 굳게 믿고 있는듯하다.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인사청문회는 2000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 16대 국회 때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 부터 본회의 회부·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국회동의를 꼭 필요로 하는 자리도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리도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은 국회동의가 꼭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청문회 대상자들은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각부의 장관(17)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바로 그들이다. 김대중정부 때는 2명의 국무총리후보가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으며 노무현정부 때는 3, 이명박정부 때는 무려 7, 박근혜정부 때는 5명의 장관과 국무총리후보가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 당했다.

우리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행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직자가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복지를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제 진행 중인 청문회는 경우가 다르다. 지난겨울 1700만 국민들이 혹한에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무리를 청산하기 위해 촛불이 만든 정부가 문재인정부다.

<이미지 출처 : 서울의 소리>

적폐의 대상, 국정농단의 주역이 누군가?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들 주변에서 함께 복무했던 현재 이름까지 바꾼 자한당과 바른정당이 그들 아닌가? 국정농단의 주역이요, 적폐의 대상인 그들이 문재인정부가 추천한 인사를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바로 자기네들의 목에 칼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한당은 인사청문회에 대상자가 원칙적이고 강직한 인사일수록 더더욱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순순히 통과시켜줄리 만무하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옹호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자한당이 적격자가 아니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바로 세울 것에 두려움의 대상이다. 현재 자한당을 비롯한 국민의 당 청문회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눈앞에 닥칠 자신들의 피해를 계산해 나라 앞날은 뒷전인 몽니부리기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자질이 개선, 그리고 자료준비의 부족, 자질과 능력의 검증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의 활용하거나, 호통이나 윽박지르기식의 청문회행태는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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