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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미디어

표현의 자유에 족쇄 채우는 인터넷 등급제

by 참교육 201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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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라는 신조어가 있다.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서, 기자들을 비하하는 한국어 신조어'로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대한민국 신조어다. '편향적인 기사, 선동하는 기사, 검증이 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기자 등 질 낮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붙여진 명예스러운(?) 별명이다. 우리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부끄러운 언론역사의 민낯을 본다. '청환폐하 만세'를 외치고 광주항쟁을 북한의 무장간첩의 난동'으로 보도했던 언론... 이런 기레기들이 독자들에게 석고 대죄는커녕  '공정보도'니, '일등신문으로 포장하고 있다.  

독재정권은 기레기를 만든다. 역대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은 권력통재를 우선 과제로 기레기 만들기였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일당이 '땡전 뉴스(시보가 땡 하면 '전두환대통령께서는...'이라는 뉴스에 붙여진 훈장)하던시절, '보도지침'을 내 일일이 사전 검열을 했던 사실은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언론은 이런 권력의 탄압에 저항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한술 더 떠서 전두환장군을 찬미하고 땡전뉴스를 내 보냈다. 유일하게 양심적인 언론인이 몇몇이 보도지침을 폭로하기해 부끄러운 언론역사에 그래도 체면(?)을 세웠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이렇게 언론의 자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언론은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앞장서서 기레기 노릇을 자처하는 기레기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1년 7월부터 도입한 인터넷 등급제가 될 무렵된다. 명분은 거창하게 청소년들을 보호한다지만 언론을 장악하겟다는 구너력의 음모라는 걸 모를리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픽스(PICS)라는 전자적인 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선별, 차단하도록 한 제도'가 그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 비밀보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등급제는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 우리헌 법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 선언(UN:1948) 제 19조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1966) 제 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르 물리고서야 어떻게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래 글은 2001년 인터넷등급제 도입논란 시, 제가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기사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일까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의 여부는 곧 그 정부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가 아닐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1월 02일 <바로가기> ☞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내용등급제'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년 11월 02일 금요일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도구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입법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인터넷에서의 유해정보를 차단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신질서확립법이 입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문화풍토와 사회제도에 맞게 일반정보(0~2등급)와 성인정보(3등급), 그리고 등급외 정보(4등급)로 정보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장이다. 이 등급체계는 연령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성.누드.언어.폭력 등의 범주에 걸쳐 세분화하고 있다.이 법안은 지난 7월 공청회와 교육부.법무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곧 입법예고돼,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무한대에 가까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시행하려다 보면 등급 판단에서 사람보다 기계(로봇)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엉뚱하게 차단되는 경우가 속출할 수도 있다. 로봇은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정치.사회적 내용들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결국 정통부의 인터넷 종합관리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검열을 위한 도구며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률’로 기능할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인터넷의 내용을 등급화하고 가정.학교나 도서관에서 특정 등급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선별.차단 받게 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형식적으로는 ‘자율’, ‘사후심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정부의 검열’이며 결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더구나 하반기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이 시행되면 전국의 PC방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의무화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내용을 등급화하고 가정.학교나 도서관에서 특정 등급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선별.차단(filtering)하는 제도다. 그러나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구상은 통신질서확립법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실행 계획에 의해, 등급의 기준을 만들고, 감시-판단하고, 부과하는 모든 권한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등급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검열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법으로도 불법적인 정보를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데 인터넷 등급제를 시행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보호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아닌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터넷에서의 분쟁은 지난 국감자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음란이나 폭력보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의 구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자율기구’로 구성한다지만 사실상 이들은 행정기관이고, 인터넷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권력’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의 기준으로 정보를 등급매긴다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의 발전은 역사의 순리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보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 통신질서확립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정보 접근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정보화사회에서 낙오자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정보화사회에서 건전한 통신질서의 확립은 오직 개인의 자율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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