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살다보면 참 별 일을 다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34조 1항)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는데 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다수의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바로 빈곤, 실업, 질병, 재난,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국가에 사회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데.... 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학교는 왜 학생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는 것, 사람답게 사는길,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 선악을 가리고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있을까요? 답답해 보고 있을 수 없어 시작한 일입니다.
지인들은 절 보고 '이제 손자들 재롱이나 보면서 건강이나 챙기면 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 저 천사같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막가파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재능기부를 하는 제가 신기하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법이 있어도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법없어도 살 사람들을 무시하며 주인행세를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대로 살자'고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 늙은이가 별나게 보이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세종포스트라는 신문이 저를 찾아와 제가 하는 일을 소개했네요. 아래 글은 세종포스트의 한지혜기자께서 쓰신 기사입니다. 전문을 소개하고 세종포스트를 링크시켜 놓습니다.
세종포스트의 기사입니다. (세종포스트 - ☜ 바로가기)의 허락을 받고 여기 전재(全載) 합니다)
73세 '백발 선생님', 미르초로 철학 강의 나선 까닭
40여년 교편 퇴직 후 참교육 실천 위한 '헌법 읽기' 운동 시작
손수 핸드북 제작 배포 등 '교육 열정'도 식지 않아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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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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