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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교 자치조례 시행 방해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by 참교육 201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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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장왕국으로 남아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들조차 교무회의에서 교장의 지시전달이나 받을 뿐 그들이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사를 합법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미지 출처 : JTV 뉴스>


금쪽같은 자식들을 맡겨둔 학부모의 모임인 학부모회도 그들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할 회의는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민주주를 가르치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앞서 가는 곳이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 의회에 까지 통과해 시행 단계에 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이끌어야할 정부가 ‘전북학교자치조례'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제의를 요구해 전북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상위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이 기구가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이유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학교자치조례가 왜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게 헌법이다. 국민 다수의 이사를 반영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게 상위법에 위배 된다면 그런 상위법은 어느 법전에 존재하는가?


법원이 학교민주화를 반대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7월, 주민 1만7981명의 서명으로 관련 조례가 발의돼 2013년 3월공포된 뒤 그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해 대법원이 2013년 8월26일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 손을 들어준 법원은 2년4개월 넘도록 아직도 결심을 하지 않고 법원에 계류중이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전북교육청이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 제안한 '학교자치조례'가 전북의회를 통과 사실을 재의요구가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부가 '학교자치조례'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학재단의 목소리가 밥영된 것이 아닌가? 2세국민의 민주교육보다 사학의 눈치나 살피는 법원과 교육부는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것인가? 


아래 글은 제가 2001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글입니다.((바로가기▶)'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 15년이 지난 지금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



2001.10.12



경남 마산여고는 동복 교복 한 벌을 시중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교복 소위원회가 그 일을 맡아 입찰을 한 결과다. 



교복입찰소위원회는 학생들의 교복을 공개 입찰을 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하고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등 몇 달 동안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 결과 동복 상의 한 벌에 4만8950원 블라우스 1만7000원, 바지와 조끼까지 합해 10만5750원, 하복은 한 벌에 4만2000원에 결정됐다. 


오늘은 지난번 교복을 주문한 학생들이 옷 사이즈를 재는 날이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올 겨울부터는 치마와 바지를 혼, 착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옷을 맞추는 학생들은 한층 더 신이 났다. 


'95 교육개혁 중 유일하게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다. 그것도 교사위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다.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로 된 운영위원회는 학교에 따라 학교장의 면책과정으로 이용되는 학교도 없지 않다. 


교사위원은 전체교직원들이 직접 선출하지만 지역위원의 경우는 다르다.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지역위원이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사를 경영하는 사람, 또는 사진관을 운영하거나 참고서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다.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동창회원들도 상당수 지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 위원들은 학부모 총회에서 직선을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자기 자녀가 학교장에게 찍혀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하는 자세가 역력하다.


교사위원의 경우는 점수가 필요해 의도적으로 참가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바른말을 대신해주리라고 기대해 뽑힌 전교조 교사도 많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토론 문화가 정착된 합리적인 회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적당, 적당히' 또는 '좋은 것이 좋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시비를 가리고 문제제기를 하면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 이러한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지난 4년여 동안 교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몇 년 전 서너시간 한 것으로 끝이다.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는 비슷하다. 


학교운영위원학을 전공한 사람도 없는데 교육도 받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의 역할을 잘 할 수는 없다. 최근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이 출범하면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학교장은 흔치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철없는 학생이 학교경영에 참가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라고 펄쩍 뛸 교장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먼저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은 학교운영의 소외자이다.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교칙이나 학예발표회의는 물론 예산의 편성 등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참가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운영에 간여하는 것이 학생에게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교사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이 비굴한 부모, 아첨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이겠는가?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동성중학교 홈페이지에서>


최소한의 회의원칙이라도 지키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 학교가 투명하게 경영된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앞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감출 이유가 없다. 


교복입찰에서 보듯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란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특색 있는 학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대한 계획과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위기의 교육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12일 (바로가기▶)'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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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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