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 ‘남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학교에 도움이 된다’면서 2010년 개교 이래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를 합산한 엑셀 파일을 조작해 여학생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학생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줬다”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사학을 일컬어 '비리 백화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사립대학도 법인전입금은 8.5%에 불과
○ 이사장의 친․인척이 53%의 사립학교에 이사로 재직
○ 경기지역 모 사립고 이사장은 선거법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아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1년 이상 이사장직을 수행하였으며, 2003년 9월에 사망한 사람이 최근까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였음
○ 개교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222교(전체 사립대학의 61.8%)
○ 최근 5년 간 2,000억원대의 회계 부정 적발....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사학을 일컬어 '비리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제가 2007년 10월 8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을 보니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중학교의 23%, 고등학교의 45%, 대학의 85%가 사학인 나라... 사학이 비리원천의 된 이유가 뭘까" 이런 사학을 두고 사학법을 개혁하자면 벌떼처럼 들고 있어나는 게 사학이다. 부패와 부정의 상징, 이런 사학을 두둔하는 세력이 누군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져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개방이사제를 두고는 사학 자율성이 없다며 17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개악한 사학법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 초·중·고 836개 법인 가운데 개방이사가 선임된 법인은 489개, 개방이사는 9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기만료로 개방이사(648명)의 52%인 337명이 전임 이사가 개방이사로 재선임 되었으며, 학교장이나 이사장 등 그 학교 법인의 내부인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47.9%에 달한다.
전·현직 학교장(감)이나 법인의 이사장 등 내부인사만으로 선임된 법인만도 무려 30.1%나 된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가 이 정도이지 실제 개방 이사 중 법인 이사장과의 친분관계 등 수치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참여와 자치를 통한 학교 운영의 민주화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학법인연합회와 일부 종교계, 한나라당, 보수 언론 등이 개악해 놓은 사립학교법 내용을 보면 사학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개방이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사장 친인척도 학교장을 할 수 있고, 이사장의 다른 학교 이사장과 학교장 겸직도 가능토록 해 놓았다.
학교장의 임기제한도 없애고, 임시이사 파견주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대학평의원회조차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학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개방이사도 이미 무용지물인 개방이사를 두 번 죽이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두어 법인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악하였다.
개악된 사학법은 사학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차단함으로써 교육 민주화를 극단적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다. 종교 법인은 선임된 개방이사 99명 중에 96명(97%)이 동일교단 소속의 종교인이라는 사실에서 보듯 일부 이기적인 종단들과 사학 재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학비리와 사유화를 더욱 조장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다.
사학을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자 민생 법안을 볼모로 17대 국회를 파행으로 몰았던 국회의 직무유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립학교의 부패를 방지하고 사학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2007년 10월 8일자 사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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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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