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이 1월 20일 공포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법이 시행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인성교육 실시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물론 교대와 사범대를 중심으로 대입 전형에도 반영된다. 박근혜정부가 인성교육을 시도하게 된 동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학교교육에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과정은 물론 대학입시전형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면 반듯한 인격자를 길러낼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강원도민일보>
1. 사람의 성품.
2.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
[유의어] 인간성, 인격, 인간
인성을 사전에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해 놓았다. 사람의 성품, 그리고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특성을 교실에서 수업 몇시간으로 바꾸거나 길러질 수 있을까? 사전의 해석처럼 인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대비한 개성이나 행동특성이다. 비슷한 말로 인성을 인격으로 풀이해도 좋다면 어떻게 수업 몇 시간으로 바꾸거나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있겠는가.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인성교육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다면서 인성교육 추진성과를 1년마다 평가해 기관 간 실적 경쟁을 시키고, 대학입시전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육부가 대입과 인성교육 사이에 일정한 선을 그은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아직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이란 전인인간을 길러내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인성과목을 따로 떼 내어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윤리, 국어, 국사, 수학, 영어, 체육, 음악, 미술.... 이런 모든 교과가 전인교육을 위해 짜놓았다. 생각해 보자. 인성이란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길러지는 게 아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가정환경, 그리고 성장과정에서 또래집단과의 놀이를 통해 길러지기도 하고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이렇게 인성이 형성되는 요인을 덮어두고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협동’과 같은 내용을 흑판에 적어 암기하고 학원에서 인성교육 특강을 받으면 인성이 쑥쑥 자라날까?
<이미지 출처 : 브레인 미디어>
인성 교육이란 인간의 성격, 사고, 신념, 가치, 태도 감정, 자세를 포함한 전인격적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인 안에 내재한 독립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성을 인간이 만든 수치로 표준화해 등급을 매기거나 서열화하겠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인성교육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가치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협동’ 등이다. 이를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평가하려 들 경우 인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인성교육 추진 성과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한다고 하니 기관 간 실적 경쟁이 불러올 비교육적인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인성교육법을 만들어 학교에서 인성을 따로 가르치겠다는 시도는 국제적인 망신감이다. 인권교육진흥법을 두고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청소년위원회는 이 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에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 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성교육법이 국회를 통고하기 바쁘게 학원에서는 인성교육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 국·영·수나 예체능 사교육도 모자라 한자와 인성까지 사교육을 시켜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 할까? 경쟁에 매몰된 부모의 과욕과 타성에 젖은 교육자, 그리고 철학도 원칙도 없는 교육부의 인성교육정책이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무모한 인성교육 경쟁은 이대로 계속해도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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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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