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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죽음까지 차별하는 자본의 잔인함, 소름 돋는다

by 참교육 201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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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도 눈물도 없다더니.... 신자유주의 얼굴을 보면 그렇다. 죽음까지 돈으로 차별하는 자본의 잔인한 얼굴에 몸서리를 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선생님들은 순직이 인정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까지 인정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순직신청을 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014416일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 가운데 희생된 선생님은 11명이다. 이 중에서 수습되지 못한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다못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623, 세월호참사 1년만에 순직 신청을 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순직인정 및 지정항목에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배제했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에 이지혜 교사의 유족은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를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지혜교사는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서류를 반려했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도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세월호 침몰당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까지 제자들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이러한 사실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기간제교사이지만 담임을 맡아 정규직 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으며 아이들의 위험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돌보지 않았던 선생님이다. 이런 선생님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대상이 아니라고 차별해도 좋은가?

 

세월호에서 내 딸은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5층 숙소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을 도왔다

기간제 선생님들도 고귀한 목숨을 희생했다

2학년 7반 담임을 맡고 있었던 이지혜선생님의 아버지 이종락씨의 말이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딸도 순직처리 돼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김초원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씨의 말이다.

 

 

순직에 정규직과 기간제가 다른가? 더구나 김초원선생님은 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였으면 이지혜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교사였다. 기간제교사가 담임까지 맡고 학생생활지도와 상담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정교사와 꼭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가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처리가 안 된 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21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명의 기간제 선생님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당연히 순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윤지영 변호사는 매일 8시간, 40시간 담임업무부터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동종 유사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정부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미디어 오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가 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 아이들을 누구 보다 사랑했기에 얼마든지 혼자 빠져 살아나올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희생한 아름다운 희생을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해서 되겠는가? 윤변호사의 주장처럼 교육현장에서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차이는 사실상 고용계약기간의 차이뿐이다. 당연히 두 분 선생님은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산자의 예의요, 도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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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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