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 동안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쓰레기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똑같은 수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버리는 양에 비례해 개개인마다 다른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란 기존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음식쓰레기양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납부칩·스티커제',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전용 봉투제' 등이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스티커나 전용봉투를 사용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방식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납부칩·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이요,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편의점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해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식이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인 RFID방식은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합산한 후 세대별로 동일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1인 가구 등에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1인가구 밀집 지역 등에서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경우 1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불공평한 문제 그리고 갈등의 소지까지 안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평균 1만6000여t이다. 음식물 쓰레기로 한 해 배출되는 탄소량이 자그마치 885만 톤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의 18%가량이 내뿜는 탄소량이며, 소나무 18억 그루가 흡수해야 하는 막대한 양이다.
4인 가족 1년간 버리는 음식물로 배출되는 탄소량을 계산해 보자.
온실가스 724kgCO₂e배출
서울-부산 왕복 4.8회
소나무 148그루 흡수량
에너지 718kwh 낭비
연간 가정소비 전력량의 20%
연탄 76장 발열량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규정되어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단지별 종량제 방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합산해 세대별로 균등하게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하면 전용봉투의 경우 지자체별로 달라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한 RFID 방식은 전자태그의 수거함을 설치하는데 대한 부담과 복잡한 사용방법, 카드 분실시 본인이 부담하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 정부는 당위성만 고집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도출된 문제점을 점검해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 하는 등 공감대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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