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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서열화된 학교, 댁의 자녀는 어떤 학교에 보내시겠어요?

by 참교육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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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학교를 아세요?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자녀가 사회적 배려자로 부정입학했다가 말썽을 일으키면서 서민들에게 알려진 학교가 바로 국제중학교입니다. 국어와 국사만 우리말로, 그밖의 다른 과목은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 이러한 국제중학교가 전국에 4개나 있습니다. 국제중학교는 수업료, 해외 수학여행경비, 기타 학비를 합하면 한 해에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국제 중학교를 일컬어 귀족학교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입니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법률에 의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어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보통 교육’을 말합니다. 국제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과 검정고시 합격자일 경우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전과목 평균이 90점 이상이어야 하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만 입학이 허용됩니다.(사배자 20%)

 

입학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스팩쌓기로 알려진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서 주요 활동 및 업적이 있는 자, 2개 이상의 외국에서 각각 1학기 이상 수학 경험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다’ 등입니다. 영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국어 다루듯 해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니 서민들의 자녀들은 꿈도 못 꾸는 학교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의무기간인 중학교기간이 끝나면 입학하는 고등학교는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고 교육이 상품으로 내몰리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고교 평준화입니다. 지금은 고교평준화란 사실상 무너지고 일류대학을 몇 명 더 많이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학도 그렇지만 고등학교부터 서열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고등학교가 어떻게 서열화되어 있을까요?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자율고로 나눕니다.

 

일반고등학교는 특목고 및 자율고를 제외한 일반 인문계 고교 통틀어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일반고는 기숙형공립고와 자율형공립고가 있는데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 단위의 추첨 배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광역 단위로 학교별로 선발합니다.

 

특수목적고(특목고)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이런 특목고가 설립목저과는 다르게 일류대학진학을 위한 관문이 됐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특목고라하면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중고, 체육고, 마이스터고의 특목고와 학교의 재정 자립도와 학교의 수업재량권에 따라 나눈 자사고, 자율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도 특목고로 분류됩니다.

 

특목고 외에도 자사고, 자율고, 개방형 자율학교, 특성화고, 일반계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전문계), 상업체 부설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통합형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농어촌 자율학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분류방법에 따라 국공립고등학교사립고등학교, 일반고특목고 그리고 특성화고, 자율고로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교과부(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수에 따라 일반고 1422개교, 특성화고 63개교, 특목고 117개교, 자율고 112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 수는 일반계고가 1,351,025명(69.5%), 특성화고 415,398명(21.4%), 특목고 61,685명(3.5%), 자율고 115,696명(6.0%)로 조사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 조사해 보니 대학만 서열화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OECD국가들의 평균 의무교육 연한은 10년 내지 13년(평균 12년)으로 대부분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 급증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지식을 취득하는 데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연간 사교육비 1000만원시대, 우리는 왜 의무교육이 6년일까요? 6년의 의무교육기간이라도 학교가 교육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고교 서열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상품화가 된 학교... 개성과 꿈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정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정부, 먼저 고교를 평준화하고 고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글을 쓰고 난 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비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0.6.29.공포)에 따라 고등학교 유형이 개편되었습니다.

- 그간에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고 법적근거도 미약했던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4개 유형으로 단순화하였고,


- 특목고는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이 뚜렷한 과학고, 외고ㆍ국제고, 예술고ㆍ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4개 계열로 정비하고


- 전문계열 특목고, 전문계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자율고는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행 고등학교 유형 비교표】

구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직업)

체험(대안)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목적

․중학교 교육 기초위에중등교육 실시

․과학인재양성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외국어고)/국제전문 인재양성(국제고)

․예술인 양성

(예술고)

․체육인 양성

(체육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자연현장 실 체험 위주 교육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전인교육 구현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

제91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4

현황

․1,299교

․18교

(’11년 19교)

․외고(33개교)

․국제고(4개교)

․40교(예술 25/체육 15)

․21교

․670교

․23교

․50교

․58교

학생선발

모집단위

․지역/광역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전국단위

․전국단위

광역/전국단위

광역/전국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입학전형

․평준화 : 추첨․배정

․비평준화 : 내신+선발고사

․자기주도학습 전형 + 과학 창의성 전형

․자기주도 학습전형 으로 선발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평준화 : 추첨 등 (내신성적 반영)

비평준화 : 자기 주도 학습전형 (필기고사 금지)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 :학교 자율 (필기고사 금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20%

20%(사립학교는 연차적으로 확대)

-

-

-

-

모집정원의 20%

-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 과정기준)

․필수이수단위 116단위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좌동 (학교별 교육과정을 자율운영 가능)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 단위 72단위

(시‧도지침으로조정가능)

․필수 이수단위 58단위 이상

․교과군별 이수 단위 준수의무 없음

․필수 이수단위 72단위

․교과군별 이수 단위의 50% 증감

* 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경우 필수 이수단위는 72단위임

* 각종학교에는 대안학교, 외국인학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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