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대통령직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했다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무산됐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다시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22일 입법예고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국정 교과서는 교과부 장관이 직접 수정하고 검·인정 교과서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편찬·검정·인정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시켰다. 또 출판사가 장관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인정 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되고, 합격이 취소된 출판사는 3년간 교과서 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는 시행령(대통령령)에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한데 대해 위헌시비가 일자 법률로 상향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국어, 사회, 도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맡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정명령’이 아닌 ‘수정요청’이라고 하지만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검인정도서의 검인정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검인정합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무궁화‘s 블로그 자료 참고)
우리 헌법 제31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무'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권리'에 적용되는 말이다. '해야 한다'는 '의무'는 '보장한다'고 하지 않고 '부여한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는 의무로 생각하지만 정작 헌법의 규정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측면으로 읽힌다.
이러한 헌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지 않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선출되며, 중임, 연임 규정을 삭제해서 무한히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교사들은 잊지 않고 있다.
우리교과서 체계는 말이 검인정제지 사실은 국정교과서제나 다름없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특히 수학능력고사라는 제도에서 교과서는 곧 법이요, 당락의 바로미터(barometer)다. 아무리 교과서 체계가 검인정제라고 하더라도 소숫점 아래 몇 점이 수험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나라에서 교과서와 다르게 가를 칠 교사란 없다.
이런 제도 아래서 교과서를 교과부장관의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 2008년 10월,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내용 중 ‘친일파청산 실패, 남북분단의 책임, 해방공간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을 다룬 내용이 좌편향적이라면 수정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교과서 파동이며 2011년 8월, 교과부가 역사교육과정을 바꾸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야한다는 건의로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더구나 지금은 교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까지 마친 상태다. 업무인수인계라는 정권이양의 과도기를 틈타, 그것도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정부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유가 뭘까?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5, 16을 ‘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며 10월 유신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박당선인의 역사관이다.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놓은 이명받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후 신변 보호를 위해 박당선인의 역사관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는 ‘비위맞추기’ 꼼수 아닐까?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뉴라이트 대안 역사교과스 출판기념회에서 한 박당선인의 말이다. 이러한 시각에 맞는 교과부장관이 만들어 놓을 교과서를 상상해 보자.
10월 유신을 정당화하고 5,16을 혁명으로 기술하는 왜곡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 마땅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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