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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0교시 수업 금지와 두발 규정 철폐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3일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조 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포함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등교길 학생 두발 단속. 선도라는 명목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진다. 잘려나가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이라며 지난해 학생들은 두발자유 운동 등을 펼쳤다./교육희망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나 학생들은 학생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인권 찾기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도 학생들의 학내 집회 금지,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강요 등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을 교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강제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아니라 권력의 코드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는 인권교육도 창의성 교육도 불가능하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저당 잡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의 동의 없는 강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포함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반인격적인 그 어떤 규제도 자율화되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간의 기본권까지 억압하는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사설(2008.11.10)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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