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버지를 두둔해 ‘5·16을 혁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5·16은 혁명’이라는 말해서는 안 된다. 반공교육이나 유신시대 교육의 희생자인 개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5·16은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실격자다.
역사의식이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 존재하는 것은 선조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는 ‘부채의식’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홍사덕 박근혜선거대책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는 10월유신 찬양발언을 해 말썽이다. 홍사덕이 10월유신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을 졸업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 유신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
10월유신이란 무엇일까?
유신헌법의 시대를 살지도 않았고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감도 나지 않는다.
헌법학자들은 1972년의 제7차 개정헌법인 일명 ‘유신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악의 헌법’이며 전 세계에 걸쳐 그리고 인류의 헌법사에 있어서 이처럼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권력을 이토록 거침없이 추구한 사례는 달리 없을 것이다.”라고 혹평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에게 근소한 표차로 3선에 당선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해 8월의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의석수는 대폭 감소하고 야당인 신민당의 의석수는 대폭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는 북한 남침 위협 등을 이유로 동년 11월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12월에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한편으로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이 조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했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했다.
이 ‘10·17 비상조치’에 근거해 1972년 10월 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 10월 27일에 개정헌법안을 의결․공고, 국민투표에 붙여져 91.9%의 투표율에 91.5%라는 찬성률로 확정된 게 유신헌법이다.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으니 5·16에 이어 또 한번의 쿠데타가 유신헌법인 셈이다.
유신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축소해 놓았다. 구속적부심사제 조항을 삭제하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가 하면 신체의 자유 보장이 축소되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했는가 하면 기본권 제한 시에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개인의 권리축소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중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해 영구집권의 길을 터놓았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막강한 긴급조치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유신헌법을 일컬어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박정희는 국회의 회기를 단축시키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했는가 하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들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유신헌법 구석구석이 반민주적인 독소조항 투성이지만 그 증에서도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부칙 제10조)는 조항은 민주주의를 영구히 말살하려 했던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했던 무리들... 이런 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와 유신을 찬양하는 이들은 민주주의 공적(公敵)이다. 5.16을 혁명이라며 유신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 첨부파일 :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기의 언론, 독자들 앞에 보다 정직하고 겸손해야 (17) | 2012.09.13 |
---|---|
성폭력, 보이스피싱, 묻지 마 범죄... 어쩌다 세상이... (27) | 2012.09.04 |
과거사 반성 못하는 후안무치한 일본, 그 입 다물라 (16) | 2012.08.29 |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11) | 2012.08.26 |
‘독도영유권 공동소유’하자고? 이 사람 한국사람 맞나? (19) | 2012.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