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헌법제 1조2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사실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주인대접을 받고 사는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당신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주권자가 얼마나 될까? ’사회계약론‘, ’에밀‘...의 저자요 직접민주주의자인 장자크 루소는 왜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했을까?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임숙정 연구원이 전북일보 [청춘예찬] ‘20대, 노예인가 주인인가’라는 칼럼에서 쓴 글 중 일부다. 임.. 2022. 5. 30.
개헌 안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독일헌법 제 1조 ①, ②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작한다. 독일과 우리나라 헌법은 왜 이렇게 다를까? 대통령과 국회가 내년 6·13선거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지만 개헌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아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 2017. 12.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