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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대로 살자11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2020. 8. 1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도입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 2019. 4. 25.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이후 일제가 패망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1948년 8월 15일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선포하기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후 아홉차례의 계정을 거쳐 1987년 10월 29일 현행헌법인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의 헌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 잃은 국민이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2018. 12. 31.
대전 CBS 수요초대석에 출연합니다 오늘은 오늘 저녁 5시 30분부터 방송할 방송원고를 올려 놓습니다. 생방성 프로그램이지만 오늘 오후 2시부터 부산 한바다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특강을 하기 위해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떠납니다. 오늘 저녁 5시 30분부터 30분간 방송하는 대전 CBS 시사매거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대전방송 ‘시사매거진’ (월~금 17:05~18:00 ) * 제작/진행 : 박광기 교수 * 구성 : 방성예 작가 010-0000-0000 * 방송 : 5/10(수) 17:30~17:57( 27분 분량) FM 91.7 * 녹음 : 5/9(목) 16:00 * 장소 : 대전 중구 문화동 세이백화점 옆 기독교연합봉사회관 9층 보도 제작국 녹음 스튜디오 부 시작했습니다.시사매거진은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 2017. 5. 10.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이해 못할 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 때 선서를 하는 학생 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다. 아니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2017. 2. 3.
사진으로 보는 숨가쁘게 달려 온 2016년... 2016년은 촛불혁명의 한해 였습니다. 박근혜게이트로 1000만명의 국민들이 촛불로 반민주세력을 투항시킨 역사적인 해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주권자를 상대로 한판 승부를 가리겠다는 박근혜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역사의 교훈을 믿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2017년에는 국민이 주권을 되찾아 민주정부를 수립해 땀흘려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세상,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날이 2017년 선거혁명, 정권을 교체해 친일세력 불의의 세력을 몰아나ㅐ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희망의 새해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바쁘게 살았던 한 .. 2016. 12. 31.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사악한 짓, 거짓말, 어거지, 은폐, 공작, 사기, 덮어씌우기, 도둑질, 강탈, 성폭행, 감금, 구타, 고문, 사건조작 누명 씌우기, 살인, 암살, 학살, 각종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자행하고, 깡패 새끼들이나 조직폭력단, 도둑놈이나 사기, 강도 집단들. 옛날 산적이나 마적, 비적, 해적, 탐관오리, 매국노 같은 극악무도한 악마같은 집단...” 한겨레신문 정책토론방에 올라 온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의 정체와 그 격파책’에 올라 온 글 중 일부다. 이 글에는 ‘이 양심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 수 백, 수 천억, 수 조원을 도둑질, 강도질한 자들이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가게에.. 2016. 12. 2.
주권자가 깨어 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헌법 제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헌법 제 1조를 풀이해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재산 대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자기 돈이라는 걸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국민이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줄 모를 때 그 권력은 무용지물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새누리당이 왜 그럴까? 그들은 주인인 국민들의 생각이나 구김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권력을 행사하다고 나서니까 뒤늦게 당황해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찌라시.. 2016. 11. 14.
건국절 법제화는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쿠데타다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박근혜대통령의 8.15경축사에 이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건국절을 법제화 하겠다’고 밝혀 건국절 논란이 국회로 비화할 조짐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건국절 법제화가 가능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정현대표는 "그렇게 가정하면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새누리당대표는 이제 국회까지 헌법을 부정하는 건국절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건국절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상을 비정화하겠다는 박근혜정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만 이번 건국절 논란도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상식이하의 논쟁이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사드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 이런 문.. 2016. 9. 1.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헌법 읽기로 시작합시다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실에서는 '6·30헌법친화도시 포럼 및 발기인대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록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기자들의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사람들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포럼과 발기인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개회사, 임시의장 선출, 경과보고,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발기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2부로 나누어 1부는 헌법친화도시 포럼. 2부는 발기인대회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부 포럼 친화도시발제는 이주영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발제에는 연성수공동대표의 '헌법친화도시 프.. 2016. 7. 4.
73세 '백발 선생님', 미르초로 철학 강의 나선 까닭 오래 살다보면 참 별 일을 다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34조 1항)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는데 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다수의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바로 빈곤, 실업, 질병, 재난,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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