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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19조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역대 대통령이 짓밟은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가 아니라 ‘법 앞에 평등’,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 2023. 10. 27.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공자는 사람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배워서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자를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 하며 가장 상급에 해당된다. 이는 성인(聖人)에게나 해당된다. 배워서 아는 자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 하며 이는 대현(大賢)에 해당되는 말이다. 곤란을 겪은 뒤에 배워서 아는 자를 곤이학지자(困而學之者)라 한다. 곤란을 겪고 있어도 배우려하지 않는 자를 곤이불학자(困而不學者)라고 한다. 공자는 곤이불학자를 두고 ‘곤란을 겪으면서도 배우려하지 않는다면 하급 백성이 된다’고 경고했다. 공자 스스로는 자신을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가 아니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고 했다. 나는.. 2022. 8. 24.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 경제질서‘ 세우기인가? 경제민주화와 규제철폐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조항이다.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3항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5공 헌법 경제조항은 제120조) 윤석열 대통령의 경.. 2022. 7. 21.
건국강령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 민국의 건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과 4·19민주이념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에 담겨있습니다.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 2021. 9. 28.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불가능한가?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말이 헌법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6월항쟁의 결과로 1987년 현행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경제민주화’란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2021. 9. 24.
자본주의에서 ‘경제의 민주화’가 가능할까?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다. 헌법 제 119조 ‘경제의 민주화’ 조항을 읽으면 물에 기름 같은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이 연상된다.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제한당한다. 경제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도 경제는 아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의 정치화도 아니고, 정치의 경제화는 더더욱 아니다.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무절제한 경제적 자유를 규제해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2021. 6. 8.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인가 계급사회인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사상에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가 탄생한 기본가치였으나 자유와 평등은 아직도 어떤 가치가 더 우수한 가치인 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과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의 이념논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한자유를 누리들이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자유란 ‘일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그리고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온 자유’가 아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2020. 1. 8.
민주주의는 알아도 자본주의를 모른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어떤 원리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때문이다. 이러한 ‘식, 의, 주’ 문제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 2019. 1. 10.
아직도 모르는 게 약일까? 세상 돌아가는 꼴이 요지경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아니 시간을 다투며 급변하고 있다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옛날에는 '모르고 사는 게 약'이라는 말도 했었다.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할까? 요즈음같이 급변하는 문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산다면 본인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멘붕시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데 맛이 있다고 무조건 사먹이고 사교육을 시키는 게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따라 강남가듯이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는 엄마가 있다. 선행학습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지 못하면서 아이들 친구가 한다니까 안시키면 낙오.. 201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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