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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조18

학생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다는 나쁜 어른들.... 충남도의원들은 인권 공부부터 먼저 해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못한 일을 보면 잘못을 깨우쳐 바른길로 인도하는 게 어른의 도리다. 그런데 무조건 망신을 주고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반교육적으로 어른답지도 못하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어른 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교육이란 사회화 과정이다. 사회화란 인간이 태어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사회적 역할, 규범,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가치규범을 내면화해 간다. 그것이 교육이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아이의 인권과 어른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헌법 본문 10장 중 제 2장 ‘국민.. 2023. 12. 21.
나라의 주인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권리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34조)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헌법 1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헌법 제 31조)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32조)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이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역대 대통령을 보면 주권자가 나라 살림을 살아 달라고 위임받은 사람(일꾼)이 아니라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대통령이 많다. 임기를 늘려 장기집권이나 평생집권을 하려고 헌법을 고치.. 2023. 9. 27.
헌법은 '법앞에 평등'... 조례는 시·도마다 '제 각각'...왜? “민주유공자법”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이하 민주화운동관련자 지원조례)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11월 2일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 세종시, 대구,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충.. 2023. 8. 11.
자본주의는 천사인가 악마인가? 자본주의는 ‘악마의 맷돌’인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사는데 골몰해서 그럴까? 정말 반드시 알아할... 알지 않으면 안될 문제를 너무도 잘 모르고 살고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문제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는 주관적인 ‘자아(自我)’이지 참 ‘자아’가 아니다. 객관적인 ‘자아’를 잘 모르면서 ‘주관적인 자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라고 믿고 있다. ‘돈’도 그렇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하루도 없어서 안 될 ‘돈’... “돈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돈’이란 이런 것이라고 똑 부러지게 정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고 “화폐민주주의.. 2023. 7. 24.
시행령으로 재벌 총수 처벌 제외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못박아서라도 사고를 미리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기업 총수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과하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는 줄곧 이런 기업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책임 대상에서 기업총수를 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난 삼표산업, 16명이 급성중독에 걸린 두성산업, 모두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장 안전의 최종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후 .. 2022. 9. 16.
자본주의에서 평등한 사회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은 법앞에 평등한 사회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계급사회다. 돈이 없으면 인권조차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회를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수저계급론의 금수저는 상위 1%인 부모의 자산 20억 원 이상, 은수저는 상위 3%로 자산 .. 2022. 8. 31.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부터 가르쳐야합니다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쳐 일류(?)학교에 진학을 많이 시켜주는 교사가 ‘능력 있는 교사’, ‘훌륭한 교사’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학교문화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별로 없다. 무엇이 급변하는 시대에 학교를 변화의 사각지대에 가두어 두고 있는가?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무늬 없는 흰색 속옷을 제외하고는 벌점을 부과한다’ ‘여름에는 흰색 양말을, 겨울에는 검정 스타킹에 검정 양말만 허용’하고.... 지난해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서울시 여중·여고 129곳의 학칙을 전수조사했더니 시내 여중 44개교 중 9개교(20.5%), 여고 85개교 중 22개교(25.9%), 총 31개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 2022. 7. 9.
헌법에는 평등 현실은 왜 차별공화국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면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가?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믿는 국가 공동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책무다. 차별은 어떤 방식이든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해외에서는 인종, 성별, 종교, 장애, 고용, 교육, 거래 등 각각의 차별금지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도 있고,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나 차별금지 영역을 망라하여 ‘일반적 차별금지법.. 2022. 6. 8.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서울시민은 장애인의 투쟁 대상이 아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한 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그 표현까지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도 했다. 또 자기 당의 김예지의원이 전장연의 시위 현장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대신해 무릎을 꿇고 사과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제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없다"며 '독립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령 전문에는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령 1조 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의 넓은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2022. 4. 4.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가 개선장군인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한번 대통령이면 영원한 대통령”이라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다. 지난 24일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사저로 돌아온 박근혜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 모습 그대로다. 박근혜는 아직도 현직 대통령인가? 이날 1천여명이 박근혜가 돌아오자 그의 집 앞에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박근혜대통령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 3. 25.
차별금지법 21대 국회에서도 또 무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헌법 제 34조는‘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평등권은 인권 가운.. 2021. 11. 4.
모순(矛盾)에 대하여... “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모 矛)을 들어 보이며 그 어떤 방패(순 盾)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고, 또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며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선전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상인에게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하고 질문을 던지자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에 관한 일화 하나 더... 어느 날 한 청년이 돈이 없어도 논법을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프로타고라스가 말했다. “좋네, 공부가 끝난 뒤 치른 첫 재판에서 이기면 그 돈으로 수업료를 내게.”.. 2021. 10. 13.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 2021. 1. 29.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는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온갖핍박과수모를 당하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신 하느님,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사랑으로 맞서라시던 구세주. 각박한 세상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한가 봅니다, 성탄절, 마음이 가난한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가 펜대믹을 불러와 세상을 멈춰세웠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무증상자가 아.. 2020. 12. 25.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누가 행복할까? 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빨갱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 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문재인대통령이 .. 2020. 9. 18.
‘부성(父姓) 우선주의'는 위헌입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어버이날인 8일 우리 민법상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 폐기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부성 우선주의란 민법 781조 1항에 따라 자녀 출생 시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원칙을 뜻한다. 위원회가 ‘부성우선 주의를 권고한 이유는 “여성·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서”라고 했다. 현행 민법 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부성주의 원칙이 폐기되면 현행 민법 781조는 ‘자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누구의 성과 본을 따를지는 부모가 협의해 정한다’는 정.. 2020. 5. 15.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나는 2008년 11월 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돼 학교를 민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다. 최순영의원은 2006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 당하고 2008년 권영길의원이 이를 보완해 ‘강제야간 보.. 2018. 10. 14.
우리는 언제까지 촛불이나 들고 있어야 하나? 이 한 장의 사진.... 어떤 기분이 드세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9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자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0억원의 뇌물공여와 횡령을 저지르고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실을 가져다주기까지 한 정경유착 기업의 총수는 구속하지 않는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냐”며 “법원은 정경유착 단절에 대한 촛불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법률가와 대학교수들이 화염병을 들고 폭력시위를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법원에서 100m 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가 없다”는.. 2017.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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