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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례허식2

‘부성(父姓) 우선주의'는 위헌입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어버이날인 8일 우리 민법상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 폐기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부성 우선주의란 민법 781조 1항에 따라 자녀 출생 시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원칙을 뜻한다. 위원회가 ‘부성우선 주의를 권고한 이유는 “여성·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서”라고 했다. 현행 민법 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부성주의 원칙이 폐기되면 현행 민법 781조는 ‘자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누구의 성과 본을 따를지는 부모가 협의해 정한다’는 정.. 2020. 5. 15.
우리는 왜 공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조율이시(棗栗梨枾), 홍동백서(紅東白西)….‘무슨 뜻일까? 조상의 차례상을 차릴 때 어동유서란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올리라는 말이다. 좌포우혜란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라는 뜻이요, 조율이시란 대추, 밤, 감, 배의 순서로, 홍동백서란 붉은 색 과일은 동쪽, 흰색과일은 서쪽에 차려야 한다는 법칙(?)이다. 1열에는 반서갱동(飯西羹東) 원칙 즉 사람이 봤을 때 밥과 술은 서쪽, 동쪽에는 국을 놓고 시접은 가운데에...2열은 어동육서(魚東肉西)에 맞춰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아야 한다. 생선적의 경우 음양오행설에 따라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두는 것이 원칙이며 두부와 채소로 만든 소적은 맨 우측에... 3열...4열...5열에는 이러이러.. 201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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