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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59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승객 304명이 죽어갔는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없다. ‘WTO 쌀 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숨진지 6년이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탈퇴각서에 도당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나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 후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는 법원은 왜 필요한가? 경찰이며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존재.. 2020. 4. 25.
2020년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몇 시간 후면 다사다난했던 2019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0년 새해를 맞습니다. 2020년 새해는 지난 한 해,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일 다 떨쳐버리시고, 언제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지만 마지막 날에 서면 무언가 아쉽고 부족함 느끼고 하는게 인생사 같습니다. 당신은 새해에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사랑...? 가족의 건강...? 자녀의 취업...? 새해가 되면 사람마다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바라는 소망은 다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금뺏지를 달고 싶어 할 것이고, 병상에 누운 이들은 건강을 회복하.. 2019. 12. 31.
순종보다 정의부터 가르쳐야 ‘별장 성범죄 윤중천 무죄’...! 법원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간치상·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가해자 입장에서 판결해 비판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복무를 마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로 시작하면서 “윤 씨에게 장벽 너머의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성 접대를 위해 이용된 여성들을 거래의 대상일 뿐, 허세에 속고 거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며 마치 윤중천씨 대변인처럼 변론을 늘어놓았다. 법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더니 이런 판결을 보면 법의 이념이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고 알고 있던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 현실은 정의가 실종된 판결이며, 재판거래며, 가해자를 두.. 2019. 12. 6.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9. 10. 22.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조국사태’ 때문이라고...? 갤럽수준이 이 정도구나. 지지율이란 여론조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란 달라지기 마련이다. 조선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와 경향신문이 조사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이유다. 돋보기로 보이는 세상과 졸보기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재벌이 조사한 여론 결과와 노동자가 조사한 결과는 당연히 다르다. 민주주의를 여론정치라고 하지만 그 여론이 누가 조사한 결과인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를 탄핵한 동력이었던 주권자들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지만 문재인대통령을 그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보라. 그가 취임식에 만들겠다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시간? 임기 반을 .. 2019. 10. 19.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 2019. 8. 29.
최저임금과 인간의 가치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2.87%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올해 치 174만5150원에서 5만160원이 오른다. 노동계 8,880월대 사용자 8590원 중 15대 11로 가결된 내년도 최저 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조차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나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 ‘최저임금 참사’와 ‘불가피한 선택...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 임금 인상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헌법 제32조제1항 .. 2019. 7. 13.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오늘 포스팅은 어제 서울시중구 다동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부산에서 이 방송사회를 위해 올라 오신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사이신 최자영교수님 사회로 녹화한 방송원고입니다. 편집후 방송한다고 해서 녹화만 하고 왔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수종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방송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떼를 지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학살하던 자가 애국자로 대접받고 국립묘지에 그런 자들이 안장되어 있다면 이런 나라를 두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019. 7. 4.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19개 연맹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방문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두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저항하는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저항은 수구언론들의 주장처럼 과연 폭력인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좋은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치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 2019. 6. 26.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 2019. 4. 26.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 2019. 4. 3.
주권자인 국민들은 왜 현대사를 잘 모를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읽게 하려고 ‘손바닥헌법책’을 펴냈을 때만 해도 그랬다. ‘헌법’이라고 하면 나와 무관한 ... 법조인이나 법조인을 꿈꾸는 법대학생들이나 보는 것쯤으로 알던 국민들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그것도 500원이라는 후원금으로 보급하는 것을 보고 관심과 성원은 놀랄 정도였다. 보급을 시작한지 불과 3년만에 재판(再版)에 재판(再版)을 거듭해 26만권이 보급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1혁명 100주면 건국 100주년을 기념으로 내놓은 ‘대한민국 100년 생일잔치 독립선언문 모음’도 마찬가지다. ‘독립선언’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3.1절이 되면 기념식에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선언한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 2019. 4. 1.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이후 일제가 패망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1948년 8월 15일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선포하기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후 아홉차례의 계정을 거쳐 1987년 10월 29일 현행헌법인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의 헌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 잃은 국민이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2018. 12. 31.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은 기만이다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월 10일 밤 11시 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월 4일 "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가 ‘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 2018. 12. 7.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헌법 제 1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2018. 11. 23.
사람의 가치조차 서열 매기는 수학능력고사를 고발한다 2018년 11월 15일 오전 시부터 실시한 2019년 수학능력고사는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59만4924명이 응시해 오전8시40분에 시작, 오후 5시~5시 40분에 끝났다. 해마다 전국 고 수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재수생이 치르는 시험,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 이 시험은 정말 이름처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가? 이런 시험을 계속하면 알파고 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에 창의력이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공정하고 합목적적인 시험인가? 이름만 바뀌어 왔을 뿐, 24년간 이어져 온 수학능력고사, 수능을 치르는 날이 되면 관공서뿐 아니라 일부 민간 기업들도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지고, 1분 1초 차이로 수억 달러가 오가는 .. 2018. 11. 18.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이기에...?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2018. 9. 4.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우리헌법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3년,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은 전국에 23만부가 보급됐으니 이제 웬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국민들.. 2018. 7. 17.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고장났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시계는 고장 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9년은 고장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병든 사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위원들이 특활비 나눠먹기며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법조계는 ‘재판거래’를 통해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재벌은 권력과 짜고 노동자를 괴롭히는 법을 만들고 영혼 없는 학자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언론계는 기레기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종교계는 신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약자를 개돼지 취급하고, 갑질하는 세상에 주권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아침 신문에 대구에 사는 한 여중생이 15~6세 또래 남학생 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해 피해 학생.. 2018. 7. 5.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 누구 잘못인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학교에서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정직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 준대로 살면 대접도 받고 출세를 보장 받는가? 현실은 그 정반대다. 이렇게 FM대로 살다보면 친구도 없고 노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나라에 살면 살맛이 나겠는가? ‘고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고지식이란 ‘성질이 외곬으로 곧아 융통성이 없다’ 혹은 ‘곧다’, ‘답답하다’, ‘우직하다’는 의미다. 고지식한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지칭하는 꼬장에 가까운 테클 거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고지식이란 고지식(高知識)이 아니라 .. 2018. 1. 30.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학칙(學則)에 따라 1교시 수업 시작 전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서울 A고에서 지난해 신학기 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것이다. 실험은 1주일 만에 학생들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다. A고 교장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원래 학칙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월 16일자 이라는 주제의 조선일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제 4차산업혁명시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유신시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2018. 1. 18.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219,799,000원! 무슨 수치일까요? 박근혜전대통령이 2016년에 받은 연봉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18,316,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17,668,000원정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도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직급보조비는 3,200,000는 따로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동결됐지만 대통령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해마다 연금으로 보수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는 100분의 70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 2018. 1. 17.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일진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 2017. 12. 21.
우리는 왜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을 안 시킬까? 문재인정부 출범 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보고 있노라면 진보적인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들이 어떤 탄압을 받고 있었는지 이해가 간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의 경우 7년동안 17차례의 검찰 고발을 당했었는데 그 중에 여덟 번은 교육부장관이, 한 번은 감사원장이 고발해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해해 왔다. 김승환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임기를 6개월도 채 남짓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한건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독재정권의 통치술 중의 하나가 민중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가?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거나 3S정책으로 정치에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도 한다. 지난 박근혜정권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세력들을 별도로 관리하.. 2017. 12. 12.
주권자를 배제시킨 개헌은 대국민 사기다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월 15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마치고 발표한 합의한 내용이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는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과 감사원 독립기구화’가 담겨 있다. 이들은 헌법 제 1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집권이 사실상 어렵게 된 야3당이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속보이는 야합은 아닐까? 개헌을 반대할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내용을 바꿀 것인가는 국회의원이 아닌 주권자들이 결정할 몫이다. 그런데 이들은 왜 50일을 남겨 놓은 대선을 앞두고 .. 2017. 3. 18.
사전에도 없는 말, 찬핵을 아세요? 옛날 중국의 진(晋)나라에 왕융(王戎)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집에 오얏나무가 몇그루 있었는데 가을에 오얏 열매를 팔아 산림에 보태 쓰곤 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오얏열매를 사다먹는 사람들이 오얏씨를 받아 심어 오얏나무를 키우면 오얏장사의 시세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다. 왕융은 생각하던 끝에 좋은 수를 궁리해 냈다. 그는 가는 송곳으로 오얏열매의 씨를 찔러 놓은 다음 그 열매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동네에 오얏나무는 더 늘어나지 않았고 왕융은 죽을 때까지 오얏장사를 혼자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씨앗을 제거 한다는 말을 일컬어 찬핵(窜核)이라고 한다. ‘우리시대의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요즈음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나온 맞불집회를 보면 이 찬핵이라는 .. 2017. 2. 20.
사람가치 서열 매기는 이 잔인한 수능, 언제까지...? '고등학교에 입학 하기전 1년간 '인생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이 기간동안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기간. 1년간 해외 여행도 하면서 앞날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다.'대학까지 교육비가 무료이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등록금이 공짜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우리돈으로 매달 120만원씩 받는다. 대학에 입학하면 공무원이나 고시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 하는 일을 찾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 대학을 졸업해도 대학교수나 국회의원이나 열쇠수리공이나 택시기사나 모두가 자기 직업에 만족해 하는 나라. 경쟁이 없으니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입시지옥도 일류대학도 학벌도 없다. 월급의 50%이상을 세금으로 내도 아깝지 않다는 나라..'.'오마이뉴스 오연호대표가 덴마크를 다녀 온 .. 2016. 11. 18.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20년 전, 학교현장의 인권 유린이 안타까워 '학생은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찾아줘야 한다'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썼던 글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구 헌법 제 10조는 이렇게 명문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를 배우지 않은 학생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너무나 명확한 이 명제 앞에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는 아직도 학생이 학생이기 전에 지고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오죽하면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어 인권교육을 하겠다.. 2015. 12. 6.
학생인권허용 못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1월 26일 드디어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다.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자말자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인권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인권조례공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시행과 저지를 둘로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계..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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