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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101

학교는 왜 민주주의 교육 못할까?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입구에서부터 선도생이 복장위반학생, 지각생을 잡아 군대식 훈련을 시키고 벌점을 주고.... “그게 왜 문제인가? 교칙위반 학생을 지도하는게..” 할지 모르지만 그 교칙 자체가 비민주적이요, 교문지도도 군대식 기합도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은 이제 학교 안에서 사라졌을까?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상당부분 달라졌지만 아직도 학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사각지대다. 학교장의 권위주의는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시퍼렇게 살아 있고, 교장선생님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참 어려운 존재, 권위의 상징이다. 교직원 회의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의하거나 현안문제를 놓고 해결점을 찾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7. 9. 22.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마지막 선고의 그 감동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촛불 참가 연인원 1699만명이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려낸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부심이다. 헌법을 어긴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의 승리다. 대통령까지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그 살아 있는 헌법이 생활현장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제대도 가르치고 있을까? 민주주민을 양성해야 할 헌법이며 교육기본법은 왜 학교는 외면하고 있을까? .. 2017. 8. 1.
학교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교직원회, 학부모화, 학생회 법제화-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법률기구로 격상△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학부모의 학교참여 유급휴가제 도입-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제를 법제화 새정부 출범 후 시·도교육감들의 학교자치관련 제안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교육거버넌스를 개편해 초중등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내실화 해 교육정책 추진 시 교사, 학교현장, 시고교육청과 소통, 협력파트너십을 강화하고 △ 초·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교육민주주의를 획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놓고 있다.이런 분위.. 2017. 7. 25.
일제 잔재, 차렷, 경례! 아직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신문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 5월 27~ 6월 2일, '창원신문' '김용택교사칼럼'에 썼던 글입니다. 신문사가 문을 닫아 스크랩한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문화지체현상라는 말이 있다. 급속도히 변화라는 물질문화와 비교적 완반하게 변하는 비물질문화간에 변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문화지체 현상는 특히 가치관의 경우 부조화의 폭이 수백년이 흘러도 계속되기도 한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지적했듯이 우리사회는 1200년전의 중국 남송의 주자네 가정의 가정의례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2017. 1. 22.
헌법이 보장한 인권 학생은 왜 못 누리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가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 르네상스 → 종교 개혁 →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 계몽 사상 → 시민 혁명 → 입헌주의(민주주의)’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17. 1. 5.
세상은 왜 갈수록 살기 어려워 질까? 아침에 인터넷을 열었더니 "재산 줄 테니 보러와라"..효도 계약서 '씁쓸'이라는 기사가 뜬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2층짜리 한옥을 물려받고는 부모를 홀대한 불효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써 두어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자상한(?) 안내까지 한 기사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이 불순세력이 됐다는기사. 삼성이건희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야기, 냉장고 시신 보관 살인범 이야기, 우병우민정수석의 국정농단 이야기.. 자칭 일등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메인기사를 '청사복도에 ×싸고, 길가는 여성보며 음란행위 하고..'라는 기사를 메인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 아니 사는게 무섭다.우리가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2016. 7. 24.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아직도 민주주의가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몇점이나 될까? 아니 학교의 민주주의는 몇점이나 될까?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느니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적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과 비교를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경우도 허다하다. 아직도 학생회장 선거에 피선거권 자격을 성적으로 차별당하고 개인의 시험성적이 다른 학생 앞에서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방지법까지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공부를 해야할 학생이 인권운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2016. 6. 12.
청소년의 달에 생각해 보는 청소년인권 “당신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까? “예,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 듯 대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줘도 더 주고 싶은 부모 사랑이 ‘예’라는 대답을 망서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혹은 '외롭다고 느낀다'고 생각하거나 2~30%의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과 '학습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14.3%ㆍ중학생의 19.5%ㆍ고등학생의 24.0%가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고, 초등학.. 2016. 5. 5.
학부모들은 왜 무너진 학교에 목을 매는가? 학교를 살리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교육위기가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없자 교원들의 수업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끼리 상호평가를시키고 이제는 임금과 연계한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구석구석까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학교폭력방지법이니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었다.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사들의 권위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교원지위향상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책가방이 학생들을 힘들게 한다며 자유학기제까지 도입했지만 그 결과는 보나마나 마찬가지라는 우려의 목소리부터 들린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효과.. 2016. 5. 1.
인권은 없고 생활지도만 있는 학교... 교육맞나? '실내에서 가발, 모자는 허용하지 않음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의 장신구, 피어싱을 일체 금하여, 학생다움을 유지함 단정한 손톱, 발톱 이외의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어떤 장식도 금함 성인용 화장품(향수, 색깔있는 립클루즈,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분, 파우더, 각종 화장도구 등)을 휴대하거나 하지 않음 속눈썹이나 아이참을 부착하거나 눈화장을 하지 않음 서클 렌즈를 착용하지 않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만든 교칙이다. 아직도 학교는 이런 금지 일변도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삶을 규제하는게 교육일까 아니면 순치일까? 헌법 제12조 ①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런 헌법은 교칙 앞에서 무력화된다. '신체의 .. 2016. 2. 21.
교육... 이제 학교에만 맡겨둘 수 없어요 혁신학교가 화두다. 교사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희망을, 학부모들에게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혁신학교라는 모습으로 다가 오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보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소통과 대화로 민주적인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학교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가 학교 주변에 집값이 오르고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는 보도로 인기가 높아지자 진보교육감지역에서 너도 나도 혁신학교를 시작했다. 경기도와 전북, 세종시의 ‘혁신학교’, 서울의 ‘서울형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등 이름.. 2016. 1. 13.
매들면 공교육 산다? 이 기사는 2002년 7월 5일 경향신문에 썼던 글입니다. 옛날 얘기지요. 그런데 학교는 인성교육을 한다면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켜 2015년 7월 21일부터 전국의 모든학교가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제정 공포된 후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 4개 지자체에서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2014년 10월현재)되고 있을뿐입니다. ‘체벌이 교육이다, 아니다’..며 논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썼던 글입니다. ‘체벌부위는 둔부로 한다. 단 여학생은 대퇴부로 제한한다. 체벌도구는 지름 1.5㎝ 내외로 길이는 60㎝ 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한다. 체벌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의.. 2015. 8. 1.
헌재의 해괴한 논리, 전쟁에서 부상당하면 군인 아니다? 1.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2조는 합헌이다. 2.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각하(기각이 아님)한다.   말이 참 어렵다. 법률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할말... 이런저런 신문에 찾아보고 나서야 겨우 "해직된 조합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구나 라고 겨우 이해하게 된다.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이 무슨 해괴한 법리인가?  그게 끝이 아니다. 헌재는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라‘고 판결해 헌재는 .. 2015. 5. 28.
정부가 인권교육 못하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앞장서서 해야 할 정부가 학생인권 교육을 못하게 소송까지 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요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교육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낸 이유다. 교육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교육부는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2015. 5. 15.
곽노현, 그의 ‘징검다리 교육감’에 반하다 고전을 읽으면서 가슴 속 깊이 밀려오던 그런 감동같은 곽노현의 ‘징검다리교육감(메디치)’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과 공감으로 몇 번이고 책장을 덮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너진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는데... 감탄하며 읽었던 감동적인 책....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분이 우리 교육계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요, 축복이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교육계에는 교육관련 전문가도 많고 교육에 관련 책도 참 많습니다. 교육관료들, 교육학박사님들, 교장, 장학사, 교사들... 그렇게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우리교육은 왜 날이 갈수록 이 모양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의 토론을 듣다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 2014. 8. 21.
학교 살리기, 인권교육이 먼저다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의 인권은 사라지고 헌법보다 더 높은 교칙이 학생들을 규제한다. 학교폭력을 말하지만 성적순으로 한 줄을 세워 등급을 매기고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학생자치, 복장 규제, 차별까지...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라고 해서 학생인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 연대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죽하면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지고(48.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34.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40.6%)고 응답했을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2014. 7. 8.
민주주의는 왜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추는가? 서울시 교육청의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안'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에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을까?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개인의 권리만 강조해 학생지도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탄압을 가하다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논란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그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학생인권조례를 수정,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개.. 2014. 2. 20.
서울시 교육청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가? 역사는 살아 있는가? 진보한다고 했던가? 서울시의 인권시계를 보면 그런 진리가 사실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013년을 이틀 남긴 지난 30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문교육감은 인권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학생관으로 어떻게 21세기의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탄압을 해왔지만,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 각하 판결로 법적 논란은 종식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게 된 문용린교육감은 이번에는 그 .. 2014. 1. 2.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북학생인권조례 제 1조) 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는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일부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리북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머리색깔 .. 2013. 12. 12.
차렷, 경례!, 지금부터... “지금부터 교직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학교의 교직원 회의는 이렇게 시작한다. 출근하는 교문에는 선도생들이 버티고 서서 지각생이나 복장위반학생을 단속하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출근하면 “성실!” 하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한다. 거수경례를 하는 선도생들의 훈련된 모습을 보면 학교가 아니라 군대의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학교는 아직 군국주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수학여행, 주번 제도, 교훈 체제(급훈-주훈), 등교지도, 규율부, 복장검사, 두발검사와 같은 식민지 교육 잔재가 그대로다. 학교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전교생을 모아 놓고 애국조례라고 하는 전체조례를 한다. 상장을 전달하거나.. 2013. 11. 12.
두발·복장만 자율화하면 학생 인권 실현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1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학교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천부적인 인권을 가르치고 체화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떤가? 민주주의는 학교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하는 교칙이 지키고 있는 곳. 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평등의 가치도 저당 잡혀 있다.. 2013. 9. 13.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발의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임기 1년 반을 앞두고 취임한 문용린 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담당 국장과 과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인권조례를 대폭 수정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인권조례가 정착도 되기 전에 누더기 조례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실추와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입시경쟁력을 위해 처벌과 지시에만 의존한 전통적인 생활지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제와 단속이 아니라 상호존중을 핵심가치로 놓고 ‘인권’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2013. 1. 31.
아이들과의 만남, 소통이 교육이다 이 글은 광고 글이 아닙니다. 제가 읽고 좋아서 소개하는 글입니다. 안준철선생님이 쓴 책. ‘오늘 처음 교단을 밟을 당신에게’를 읽었다. 중고등학교 때 고전을 읽고 며칠 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던 진한 감동. 그런 감동이 내게 다가 왔다. 교사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부럽기도 한 그런... 그래서 이 책은 처음 교단을 밟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 땅에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선생님, 아니 모든 부모들도 읽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책은 저자의 생명이다. 책 속에는 저자의 사상과 철학과 삶의 편린들이 녹아 있다. 책사의 모든 책은 다 좋은 책일 수만은 없다. 상업주의에 편성해 감각을 충동질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폭력을 미화하는.. 2012. 6. 21.
목표 따로 현실 따로... 거꾸로 가는 세상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이 정당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니 ‘정의’의 뜻을 모르고 만들었을까? 만약 자기 가족이 광주에서 희생을 당했다면 민주정의당에 가입했을까? 하긴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추앙하는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까지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조선일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다. ‘황국의 위무선양(威武宣揚)과 동양평화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제일선에 선 출정장병으로...’라고 외치던 게 조선일보다. ‘내선일체를 실천해 황국신민 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던 조선일보가 민족지로 둔갑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유신정권을 찬양하고 살인자를 구국영웅으로 칭송하던 신문이 정의사회 구현이니 정의옹호라면 지나가는 소가 .. 2012. 5. 13.
학교폭력과 사회폭력...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2012. 5. 11.
0교시, 강제야자.보충수업, 아직도 한밤중인 학교.... ‘0교시, 모의고사 성적 순 좌석배치, 밤 11시 40분까지 강제학습...’ “모두 제가 다니는 수원외고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학생회장이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강제 보충수업 시간에 말 그대로 ‘자습반’을 만들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학생회장에 출마한 이동준(18)군의 포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0교시, 강제야자.보충수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잇는 경기도에서 아직도 이런 학교가 있다니... 수원외고뿐만 아니다. 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 몇 명을 더 ㅇ비학시켰는가의 여부로 결정되는 현실에서는 학교교육은 점수 몇점 더 올리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글을 쓰면 ‘철없는 아이들 붙잡아 공부시.. 2012. 5. 10.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시대착오적인 학생관 어이없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려우며,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거나 주먹다툼을 해도 교사들이 선뜻 나서서 말릴 수 없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진보교육감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실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이다. 새누리당의 논평이 아니더라도 무너진 교실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수업시간에 교실을 들어다 보면 이게 정말 공부를 하는 교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은 몇몇 학생밖에 없고 엎드려 잠을 자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는 학생, 책상 속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 보다 못한 교사가 복도에 쫓아내도 반성하는 기색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 2012. 4. 29.
진보교육감 죽이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전남교육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이번에는 수학능력고사 자격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진력하고 있는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육부가 수사의뢰해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순천대 감사 결과 장 교육감이 총장 재직 때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전기금에서 월 300만 원씩 대외활동비를 받고 2011년까지 교직원들에게 17억여 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국민정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과부의 장만채전남교육감 수사의뢰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 2012. 3. 19.
교권조례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 맞나...? ‘학생인권 문제는 학교 구성원이 규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던 교총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교권신장조례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던 교총이 이번에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권보호조례(교권조례)를 제안하자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9월, 성명을 통해 “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추진함에 따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은 물론 교권을 크게 훼손해 결과적으로 교실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며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단까지 모집해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교권조례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 맞나...? 서울시의회 김형태의원등 11명이 제안한 서울시교권조례.. 2012. 2. 15.
학교폭력, 경찰이 해결하겠다고?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EBS교육방송 과외다. 국가가 나서서 학교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웃기는 입시교육. EBS방송과외는 현직교사에게 금지한 강의까지 합법화 해 놓았다. ‘정부가 하면 로맨스요, 개인이 하면 위법’이라는 정책이 이번 학교폭력근정대책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어디 EBS방송과외뿐이랴? 지난 6일 김황식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학교폭력근절대책도 그렇다. 학교폭력의 잔인성이나 심각성에 비해 무리를 하더라도 근절만 된다면 작은 희생쯤이야 누가 반대 하겠는가? 그런데 정부의 폭력근절 대책을 보면 근절 대책이라기보다 임시방편으로 실적 올리기, 성과주의 대책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내용까지 담고 있다. 교사가 해야 할 일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다르다.. 201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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