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차렷, 경례! 아직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신문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 5월 27~ 6월 2일, '창원신문' '김용택교사칼럼'에 썼던 글입니다. 신문사가 문을 닫아 스크랩한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문화지체현상라는 말이 있다. 급속도히 변화라는 물질문화와 비교적 완반하게 변하는 비물질문화간에 변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문화지체 현상는 특히 가치관의 경우 부조화의 폭이 수백년이 흘러도 계속되기도 한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지적했듯이 우리사회는 1200년전의 중국 남송의 주자네 가정의 가정의례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2017. 1. 22.
인권은 없고 생활지도만 있는 학교... 교육맞나?
'실내에서 가발, 모자는 허용하지 않음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의 장신구, 피어싱을 일체 금하여, 학생다움을 유지함 단정한 손톱, 발톱 이외의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어떤 장식도 금함 성인용 화장품(향수, 색깔있는 립클루즈,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분, 파우더, 각종 화장도구 등)을 휴대하거나 하지 않음 속눈썹이나 아이참을 부착하거나 눈화장을 하지 않음 서클 렌즈를 착용하지 않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만든 교칙이다. 아직도 학교는 이런 금지 일변도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삶을 규제하는게 교육일까 아니면 순치일까? 헌법 제12조 ①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런 헌법은 교칙 앞에서 무력화된다. '신체의 ..
2016. 2. 21.
학교 살리기, 인권교육이 먼저다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의 인권은 사라지고 헌법보다 더 높은 교칙이 학생들을 규제한다. 학교폭력을 말하지만 성적순으로 한 줄을 세워 등급을 매기고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학생자치, 복장 규제, 차별까지...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라고 해서 학생인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 연대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죽하면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지고(48.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34.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40.6%)고 응답했을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201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