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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49

학교 살리기, 인권교육이 먼저다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의 인권은 사라지고 헌법보다 더 높은 교칙이 학생들을 규제한다. 학교폭력을 말하지만 성적순으로 한 줄을 세워 등급을 매기고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학생자치, 복장 규제, 차별까지...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라고 해서 학생인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 연대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죽하면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지고(48.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34.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40.6%)고 응답했을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2014. 7. 8.
“야 임마!, 넌 학생이 머리가 그게 뭐야?” #. 사례 1 “야 임마!, 넌 학생이라는 자식이 머리가 그게 뭐야? 1교시 마치고 학생부로 와!, 알겠어?” 등교하던 학생이 교문에 서서 지도를 하던 학생부 선생님에게 두발단속에 걸렸다. “... 제 머리가 어때서요?” “야 이놈 봐라, 너 지금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거야?” “씨~” 혼잣말을 그만 선생님이 듣고 말았다. “야~ 이 자식 봐라, 이거 안 되겠어, 너 몇학년 몇반이야?” #. 사례 2 “야, 너 이리와 봐!~ 치마길이가 그게 뭐야! 너 학생 맞아?” 교문에서 등교하는 한 여학생이 치마길이가 유별나게 짧다. 뱀눈을 하고 지키던 학생부선생님이 그냥 넘어갈리 없다. “제 치마가 어때서요? 우리반 00는 이 보다 더 길어도 괜찮던데... 에이~ 아침부터 재수 없어..” “어 이놈 봐라, 뭐 재수가.. 2014. 3. 31.
‘교사들은 침묵하라’, 정말 그래도 좋을까? ‘선생이 학생들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다니, 세상 말세야...!’ 전교조 교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옳은 말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교사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면 그게 좋기만 한 일일까? 교육부가 교학사가 만든 교과서를 승인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다 실패로 끝났다. 한 페이지에 평균 2.6건의 오류가 있는 교과서... 전체로 따지면 교과서 한 권에 무려 719건이라는 오류가 발견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면 이런 교과서로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데모라도해서 옳은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옳을.. 2014. 2. 17.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북학생인권조례 제 1조) 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는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일부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리북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머리색깔 .. 2013. 12. 12.
차렷, 경례!, 지금부터... “지금부터 교직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학교의 교직원 회의는 이렇게 시작한다. 출근하는 교문에는 선도생들이 버티고 서서 지각생이나 복장위반학생을 단속하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출근하면 “성실!” 하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한다. 거수경례를 하는 선도생들의 훈련된 모습을 보면 학교가 아니라 군대의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학교는 아직 군국주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수학여행, 주번 제도, 교훈 체제(급훈-주훈), 등교지도, 규율부, 복장검사, 두발검사와 같은 식민지 교육 잔재가 그대로다. 학교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전교생을 모아 놓고 애국조례라고 하는 전체조례를 한다. 상장을 전달하거나.. 2013. 11. 12.
두발·복장만 자율화하면 학생 인권 실현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1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학교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천부적인 인권을 가르치고 체화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떤가? 민주주의는 학교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하는 교칙이 지키고 있는 곳. 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평등의 가치도 저당 잡혀 있다.. 2013. 9. 13.
학생인권조례 시행하는 전북교육이 부럽다 “우리들 신입생 ○○○명은 본교 입학에 즈음하여 학교의 역사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자세로 교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이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에 가보면 신입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이런 내용의 선서를 한다. 대표학생이 읽은 선서에 담긴 ‘교칙’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선서를 한 학생은 물론 신입생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냥 선생님이 써주신 선서를 학생 대표가 읽었을 뿐이다. 학생인권 얘기만 나오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걱정이 교권문제다. ‘철없는 아이들 얘기 다 들어주면 생활지도며 수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폭력문제와 같은 교육위기가 마치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생.. 2013. 9. 12.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시대착오적인 학생관 어이없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려우며,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거나 주먹다툼을 해도 교사들이 선뜻 나서서 말릴 수 없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진보교육감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실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이다. 새누리당의 논평이 아니더라도 무너진 교실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수업시간에 교실을 들어다 보면 이게 정말 공부를 하는 교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은 몇몇 학생밖에 없고 엎드려 잠을 자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는 학생, 책상 속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 보다 못한 교사가 복도에 쫓아내도 반성하는 기색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 2012. 4. 29.
흡연적발 위해 강제 소변검사, 교육적일까? 경기도 부천에 있는 A중학교에서 흡연자를 적발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서면동의도 없이 반강제로 소변검사를 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흡연 습관을 바꾸기 위해 흡연검사를 해 여섯 차례 적발당한 학생에 대해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A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원 받아 소변 검사를 통해 흡연을 적발하고 있다. 소변 흡수 막대 한 개 당 가격은 2000원이다. 학교에서는 ‘전에는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여러 방법 가운데 소변 검사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하지만 전체 학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데다 학생 소변을 사실상 반강제로 채취, 금연지도를 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천교육청에서 지난 해 말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2012. 4. 24.
학교폭력, 왜 언론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까? 학교폭력을 보는 수구언론의 시각 ‘교육감들, 며칠이라도 교사 해보고 학교 폭력 말하라’(2012. 1. 2 조선일보사설) ‘왕따와 폭력, 학교와 교사 함께 책임져야’(2012. 1. 3 동아일보 사설) ‘대구 중학생 권군을 잊지 말자’(중앙일보 2011.12.29 사설) 수구언론이 학교폭력을 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학교폭력의 잔인성을 말하면서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사들이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못해 폭력이 증기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왕따와 폭력을 예방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진보교육감에게 있다는 투다. 학교폭력을 보는 진보적인 언론의 시각은...? ‘가해 학생들이 비웃을 만한 학교폭력 대책’(2012. 1. 9 경남도민일보 사설) ‘학교폭력 대책.. 2012. 1. 18.
아이들 폭력 때문에 단식하는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보통학교에서 학생들 상호간에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사태의 경중에 따라 경찰이 개입하거나 보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교칙에 따라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고, 퇴학, 혹은 타교 전학조치와 같은 징계를 받는다. 그렇다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대안학교에서는 학교폭력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교칙이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징계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교육적인 접근을 한 사례가 있어 여기 소개하려 한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한 달 만에 만난 교장선생님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얼굴은 반쪽이었지만 표정은 퍽 맑아 보였다. 깜짝 놀라 묻는 나에게 “그 동안 사연이 많았습.. 2011. 11. 9.
전교조와 교총, 사사건건 다른 시각...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2011. 4. 21.
체벌 금지한다면서 간접체벌은 괜찮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체벌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그동안 우려했던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된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과부는 부속 해석 자료를 통해 ‘간접체벌’이 교육 벌로서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체벌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교과부 스스로 마련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는 시행령 내용과도 모순관계에 있어 체벌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간접체벌은 벌이 아니고 교육이라.. 2011. 4. 20.
"선생님, .쟤 변태예요!"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한 학생이 뭘 가지러 다른 책상쪽으로 가려다 바지가 내려가서 팬티가 드러났다. 허리띠를 풀고 앉아있었든 것이었다. 하도 궁금해 “예! 넌 왜 허리띠를 풀고 앉아 있는 거니?” 하고 물었더니 내 질문에 대답 대신 웃기만 했다. “선생님! 쟤 변탭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엉뚱한 대답을 하는 바람에 교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다. 비몽사몽간에 졸음을 참고 있던 학생들도 웃음소리에 잠이 확 달아나 버린 것 같았다. 웃음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하게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한다. 수업도 하기 싫은 차에 여기저기서 한 마디씩 거든다. "맞아요! 게 원래부터 그래요" 그런 소리며 "변태는 여기도 또 있어요" 하는 소리도 들린다. 무슨 사연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았다. 웃는 아이들 사이로 지켜봤더니 허리띠.. 2011. 2. 25.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오늘부터 며칠간 '민주주의와 학교'라는 주제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글은 4~5년 전에 지역신문에 기고했던 글인데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이 때 주장했던 내용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달라지지 않는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올립니다. 오늘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다음날에도 같은 주제로 다른 글을 게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무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과는...” 교무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학생부, 연구부 정보부... 부장이 차례로 이번 주의 할 일을 지시·전달하고 교감, 교장이 최종 발언이 끝나면 “이상으로 직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게 교직원회의다. “차렷, .. 2011. 2. 23.
인권없는 학교에 교육은 무슨...! “교칙을 어지럽히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지난해 10월 일명 ‘떡메 체벌’과 ‘신체포기 각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ㅅ고 사태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학생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체벌을 비롯한 두발, 교복 등 학생인권에 대한 논쟁이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하는 게 오늘날 학생인권의 현주소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 2011. 2. 14.
학교야 무너져라! 1999년 이맘 때 쓴 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주장을 해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신문, 방송, 잡지마다 야단이다. 교육이 무너진다고.....무너질 교육은 무너져야 한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교명을 그대로 두고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지식이 가치 있다고 외우기만 강요하는 교육은 무너져야 한다. 운동장에 전교생을 모아놓고 황국신민 정신을 가르치던 '월요연찬'이 애국조회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학교, 교과서의 내용에서부터 수학여행에 이르기까지 지시감독과 통제만 하는 교육은 무너져야 한다. 각종행사 때마다 연례행사가 되는 학생동원이며 등교시간마다 수배자를 찾는 것 같은 교문지도는 당연히 무너져야 한다. 순치를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는 학생을 무조건 부도덕한.. 2009. 12. 30.
지금 경기도에는 천지개벽이.... 지금 경기도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키겠다는 일이 그렇고 전교조 교사 징계를 못하겠다는 일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인정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어 수구세력을 경악케 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학생을 사람취급하지 않은 잔인한 인권침해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껍질을 벗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체벌과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수업시간 외 집회 보장’을 하겠다는 조례안을 내놓아 또 한 차례 태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보면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 길이 규제 금지, 교과외 학습 학생선택권 존중, 수업시간 외 집회 보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담고 있다.  .. 2009. 12. 18.
자율화 하자면서 민주화는 왜 안하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0교시 수업 금지와 두발 규정 철폐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3일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조 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포함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등교길 학생 두발 단속. 선도.. 200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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