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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기록부8

탈선 학생 불이익을 주면 교권 보호할 수 있나?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든 법이 청소년 보호법이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유가 청소년이 완전한 인격체로서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권을 침해했다고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준다면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이끌러 주는 학교로서 온당한 조처일까? 교육부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른바 '빨간 줄'을 긋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2022. 10. 4.
학교폭력... 사라진 건가, 감추고 있는 건가? 학교폭력이 사라졌다....? 날이면 날마다 신문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학교 폭력이 눈을 닦고 봐도 없다. 교육부의 폭력대책이 성공한 것일까? 아니면 폭력은 그대론데 학교평가에 불리하니까 쉬쉬하고 감추고 있는 것일까? 폭력 없는 학교! 어쩌면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한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제발 아이들이 왕따나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맘 놓고 공부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학교폭력이 없어진건지 궁금해서 실제로 학교에 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몇몇 선생님들께 전화를 해 봤다. “선생님, 학교폭력의 근본이유가 학업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 방법이기도 한데 학교 현장이 달라지게 없는데 학교폭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창원 A고에서 근무하는 K선생님의 말이다. “그런데 .. 2014. 2. 11.
묻지 마 범죄, 급증하는 이유 왜? 묻지 마 범죄가 급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8일 의정부지하철 역에서 39세 남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어났다. 지난 21일에는 .”서모씨는(42) 주부 이모(3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2일 저녁 퇴사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던 김모씨(30세)는 퇴근길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렀는가 하면 울산에서도 슈퍼마켇주인을 찌르는 범죄가 일어났다. 묻지 마 범죄는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일까? '우연은 없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어떤 철학책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학교 폭력도 그렇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또한 우연히 어.. 2012. 8. 24.
대통령이 ‘학생 두발·복장 규제하라’는 이상한 나라 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 2012. 4. 22.
성적 평가, ‘수우미양가’를 ‘ABCDEF’로 바꾸는 이유...?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가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성적은 현행 9등급제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제공한다. 또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올해부터 새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2.13 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은 학생들의 경쟁심과 석차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조장하고, 내신에 대비한 사교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절대평가의 도입하면서 표기 방식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현행 9등급 상.. 2012. 4. 21.
학교폭력 기록, 졸업 후 초·중은 5년, 고교는 10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 2012. 4. 3.
욕설까지 생활기록부에... 교육적일까?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욕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한다. 교과부가 발표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문제아·모범생 가릴 것 없이 학생들의 욕설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 욕설이 심한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비(非)교과 영역에 기록하고, 입시(入試) 과정의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 욕을 사용한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22.1%, 초등학교 고학년이 58.2%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80.3%가 욕을 배운다고 한다. 또 하루 종일 욕을 사용하는 어린이도 무려 65.5%나 된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해 .. 2012. 3. 18.
학부모는 왜 학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학교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교육의 위기를 말하면서 위기를 불러 온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패한 교육의 책임은 당연히 학교와 사회 그리고 정책당국에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정책당국에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그 다음이 학교다. 물론 교사들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지만 유능한 교육자라고 인정받고 승진한 학교장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란 교장 왕국이라 할 정도로 학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학교를 어떻게 경영하는가에 따라 좋은 학교도 만들 수 있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승진 점수를 모우기 위해 교육은 뒷전이 된 교사들. 신임교사들 까지 꿈(?)이 되는 교장. 도대체 학교장의 권한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교장이 되고 싶어들 할까?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201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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