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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2

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학교폭력’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폭행했다는 말인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친절하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준다. 낱말을 가지고 말꼬리잡기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진화한 것인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마.. 2016. 1. 5.
인성교육.. 국가가 하면 잘할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세상이다. 어느것 하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 까지 순리가 통하지 않는다. 힘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이다. 순리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취급까지 받는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할 학교는 어떤가? 학원이 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따로 하겠다고 한다.     학교가 얼마나 교육을 못했으면 인성교육법까지 만들었을까?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인성교육ㅈㄴ흥법을 만든 이유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사람들은 당연시 한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국영수, 음미체.... 201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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