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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조례17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자치조례도 반대...? 모순(矛盾)... 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군중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이 방패를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보세요. 이 예리한 창끝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 한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저 그렇다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인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서둘러 창과 방패를 꾸려 그 자리를 떠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있는가? 인권이라면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재산.. 2021. 5. 7.
민주공화국의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을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된지는 102년째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在)함(제 2조)이라고 선포했다. 해방은 됐으나 나라를 점령한 미군정시대(1945. 9. 9~1945.8.15.)를 거처 1945년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에도 1972년 12월 27일 박정희의 유신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다. 학살자 전두환이나 노태우시절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이었고, 6월항쟁의 결실이 만든 현행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오늘날은 공모제로 교장이 된 진보적인 교장이나 진보적인 대안학교에서 학교가 민주적인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지만, 오늘날 부모 세대들만 해도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었다. 학생들은 교문에 들어설 때 기.. 2021. 2. 4.
교사자치가 강제전보 사유라니...?(하) 1.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1. 우리는 아이들과 동료 간 인권을 존중한다.1. 우리는 배우며 솔선 한다.1. 우리가 먼저 민주시민이 된다.1. 우리는 친절한 교직원으로 노력한다.1. 우리는 동료나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교직원이다.1. 우리는 교실 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1. 우리는 아이들을 승진이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1.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1조 목적①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며 교육활동 주체 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② 학교 철학인 ‘즐거운 배움, 실천하는 나, 함께 성장하는 우리’와 ‘스스로 서며 더불어 사는 교육’ 이라는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③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2018. 12. 17.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학교자치는 못하지?(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듯이 학생도 학교에서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학교자치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 그런데 현실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교운영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5조 제②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 2018. 12. 16.
학부모회 법제화보다 학교자치가 먼저다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의 개혁을 보면 짜증스럽다. 어느 구석 하나 시원시원하게 적폐청산을 하는 곳이 없다. 아무리 적폐의 공모자인 야당이 집요한 방해가 있어도 국민의 7~80%의 지지를 받으면서 못할 게 무엇인가? 재벌개혁의 경우에는 시작은커녕 오히려 재벌을 감싸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개혁은 엄혹한 시기 개혁에 앞장섰던 전교조조차 법외노조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가 하면 사립학교법이니 언론개혁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한다. 최근 지역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도 그렇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할 게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 2018. 11. 16.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자치 왜 못하지?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적인 생활을 위한 수련과정은커녕 시키면 ‘시기키는대로...’하는 순종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개성을 무시하는 교복을 입어야 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받는가 하면 토론과 협의의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그나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민주적인 학.. 2018. 11. 11.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나는 2008년 11월 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돼 학교를 민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다. 최순영의원은 2006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 당하고 2008년 권영길의원이 이를 보완해 ‘강제야간 보.. 2018. 10. 14.
학교자치 반대하면서 민주적인 학교 만들 수 있나? 한국교육단체총연합(교총)의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에는 이상한 기사가 하나 실려 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해 추진하다 대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학교자치조례 재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쓴 기사다. “학교자치조례 재추진 안 돼”라는 주제의 이 기사를 요약하면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이 "도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입법 예고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학교자치조례란 학교운영을 학교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사를 수렴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강원, 경기, 충북...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는.. 2018. 9. 20.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유능한 인간일까? 4차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놀랍게도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인간(교육법 제 1조)이다. 학교가 이타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살아남기 위해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서 이타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식은 선인가? 모든 교과서에는 진리만 담겨 있는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과서 안에 이데올로기(ideologie)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 .. 2018. 8. 31.
Al시대 이제 학교도 민주화해야 합니다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통제와 단속으로 순종에 길들이는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곳이지만 학교는 그런 구조적으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민주주의는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지만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학교다. 학교에 유일하게 민주적인 기구가 하나 있다. 1995년부터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김영삼정부시절,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운영되기 시작됐다. 거기까지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 2018. 8. 16.
통제와 단속으로 인성교육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2006년 3월 15일,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2018. 3. 3.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 길이나 옷을 자기 맘대로 입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서 교칙이며 생활이 민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좀 길렀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추위 벌벌 떨면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만 입어라. 그리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한다...? 봉사점수제만 해도 그렇다. 봉사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봉사를 점수로 매겨 학생부에 .. 2018. 2. 7.
학교폭력 해법, 학교생활의 민주화가 먼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초4 ~ 고3 재학생(441만명) 중 419만명(94.9%)을 대상으로 조사한「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률의 0.9%인 3만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2015년 98천건, 2016년 83천건 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유형별 비율이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대책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 2018. 1. 23.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마지막 선고의 그 감동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촛불 참가 연인원 1699만명이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려낸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부심이다. 헌법을 어긴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의 승리다. 대통령까지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그 살아 있는 헌법이 생활현장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제대도 가르치고 있을까? 민주주민을 양성해야 할 헌법이며 교육기본법은 왜 학교는 외면하고 있을까? .. 2017. 8. 1.
학교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교직원회, 학부모화, 학생회 법제화-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법률기구로 격상△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학부모의 학교참여 유급휴가제 도입-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제를 법제화 새정부 출범 후 시·도교육감들의 학교자치관련 제안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교육거버넌스를 개편해 초중등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내실화 해 교육정책 추진 시 교사, 학교현장, 시고교육청과 소통, 협력파트너십을 강화하고 △ 초·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교육민주주의를 획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놓고 있다.이런 분위.. 2017. 7. 25.
학교 자치조례 시행 방해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장왕국으로 남아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들조차 교무회의에서 교장의 지시전달이나 받을 뿐 그들이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사를 합법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금쪽같은 자식들을 맡겨둔 학부모의 모임인 학부모회도 그들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할 회의는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민주주를 가르치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 2016. 1. 23.
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학교민주화가 선행되어야 정족수의 원칙, 발언자유의 원칙, 회원 평등의 원칙, 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 소수 의견의 존중, 일사 부재의의 원칙, 회기 불계속의 원칙.... 회의 진행의 원칙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개회, 정족 수 확인, 개회선언, 의장인사, 전회의록 낭독, 히의록 정정 및 승인, 표결에 의한 회의록 통과 , 안건 채택, 안건 심의, 기타토의, 공지사항, 폐회....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끔 회의에 참석해 보면 원칙이 없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면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회의 진행원칙입니다. 그런데 진행 하는 사람도 참석한 회원도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대립.. 201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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