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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8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① 항이다. ②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④항에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해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 과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UN 국제인권규범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 2022. 10. 5.
조선헌법 강의를 해야 하는데... 최근 부담스러운 강의 요청을 두 군데서 받았다. 한 곳은 울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연수 강의,... 한 곳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라는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다. 학교운영위원강의는 지난 2018년 울산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운영위원장연수를 비롯해 경남과 경기도 충남과 충북...등 참으로 많은 곳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라니...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운영위원회연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답을 해놓고 강의안을 준비하다 그게 아니라 생각에 힘든 준비를 해야 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강사비를 주지 못하 미안하는는 강의를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승낙은 했지만 며.. 2021. 5. 20.
예술과 외설의 기준은 무엇인가? 상명대 김경일교수는 그의 저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에서 정치인은 ‘요괴인간’이요, 기자들은 ‘고급 룸펜’들이며, 학자들을 ‘저열한 인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모든 정치인, 모든 기자, 그리고 모든 학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말이란 이렇게 거두절미하면 오해를 받기 십상팔구다. 그러나 정치인이, 기자가, 학자가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됐으며 수많은 지식인들이 세상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김경일교수의 날선 비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봄처녀 오시누나 새 풀 옷을 입으셨네/하얀 구름 너울 쓰고 구슬 신을 신으셨네/꽃다발 가슴에 안고 누굴 찾아오시는고." 노산 이은상이 22살에 쓴 「봄처녀」(1925) 가사이다. 한때 음악 교과.. 2020. 11. 20.
교원들의 정치활동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1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적시(摘示)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차별받고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제한 받고 있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닌 권리조항이다. 그러나 헌법 제7조 ②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으로 ‘교사의 정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 2020. 4. 27.
‘언론의 자유’ 보장되어야 하지만... - 언론의 자유를 호도하는 사이비 언론들... - 옐로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이라는 말이 있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범죄ㆍ괴기 사건ㆍ성적 추문 등을 과대하게 취재ㆍ보도하는 저널리즘의 경향’을 옐로저널리즘 혹은 황색저널리즘이라고 한다. 퓰리처는 "신문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이며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같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주의에 호소함으로써 나타난 게 '옐로 저널리즘'이다. 시민혁명을 거쳐 산업혁명 이후의 인쇄기술이나 교통·통신기관의 발달·교육의 보급으로 대중 신문이 출현하게 된다. 이후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나라마다 헌법(憲法)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가치실현의 방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2020. 3. 28.
표현의 자유에 족쇄 채우는 인터넷 등급제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있다.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서, 기자들을 비하하는 한국어 신조어'로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대한민국 신조어다. '편향적인 기사, 선동하는 기사, 검증이 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기자 등 질 낮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붙여진 명예스러운(?) 별명이다. 우리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부끄러운 언론역사의 민낯을 본다. '청환폐하 만세'를 외치고 광주항쟁을 북한의 무장간첩의 난동'으로 보도했던 언론... 이런 기레기들이 독자들에게 석고 대죄는커녕 '공정보도'니, '일등신문으로 포장하고 있다. 독재정권은 기레기를 만든다. 역대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은 권력통재를 우선 과제로 기레기 만들기였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일당이 '땡전 뉴스(시보가 땡 하면 '전두환대통령께서.. 2016. 10. 23.
'남자의 성기노출 사진', 예술인가 외설인가? "발기된 사진은 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아침에도 서고요, 발기 자체만으로 성행위를 묘사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로도 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판사가 묻자 로스쿨 교수가 답했다. 변호사도 나섰다. '글래머 아줌마의 섹소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재판정에서 1분 가까이 틀었다. "(여성이 팬티를 입은 남성의 성기 부위를 핥고 있는)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기 노출이 없습니다. 단순한 성기 노출과 이 영상 중 뭐가 더 음란한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이라고 판정을 받은 사진을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 음란물이라고 판정한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해 흥미로운(?) 재판을 받고 있었다. .. 2012. 7. 7.
청소년 인권조례, 반대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청소년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출생과 동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권 현주소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찾아주자는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쟁점이 그렇지만 전교조와 교총의 관점은 정 반대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교총은 교권을 살리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조례에는 무..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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