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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의무4

박완수경상남도 지사에게 항의합시다(1)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2022년 9월 22일자로 경상남도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 민주시민교육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54호) 폐지이유는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없다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어떤 조례가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되는지 밝히지도 않고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난에는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교육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면서 아래와 같은 예고를 했.. 2022. 10. 2.
헌법 교육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왜? '지금 천하의 수레가 바퀴의 폭이 같고 문서는 같은 문자를 쓰는 때를 당하여 '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조정에 알린 지 3달여 만에 최만리를 중심으로 집현전 원로 학사들이 연명으로 이런 여섯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상소문을 올린다. 첫째, 대대로 중국의 문물을 본받고 섬기며 사는 처지에 한자와는 이질적인 소리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다. 둘째, 한자와 다른 글자를 가진 몽고, 서하, 여진, 일본, 서번(티베트) 등은 하나 같이 오랑캐들뿐이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일이다. 셋째, 새 글자는 이두보다도 더 비속하고 그저 쉽기만 한 것이라 어려운 한자로 된 중국의 높은 학문과 멀어 지게 만들어 우리네 문화수준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넷째, 송사에 억울한 경우가 생기.. 2021. 9. 8.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초등돌봄’문제 해결할 수 있나? “초등돌봄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 교육부가 연대회의의 초등돌봄 파업을 앞두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마련을 쏙 뺀 합의문이다. 초등돌봄 질적 개선을 내세워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돌봄노조, 학부모 단체 등에 제안한 초등돌봄운영개선협의회(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⑤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교육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라는 .. 2020. 12. 9.
교육하는 학교 '행복마을학교'를 아세요?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⑤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0조①항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11조 ①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 인류학교 입학이 교육목표가 되고 평생교육의 의무는 지자체가 커리큐럼도 없이 일회성이나 유명인사 특강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도다. 진보교육감시대를 맞아 혁신학..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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