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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7

차별금지법 21대 국회에서도 또 무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헌법 제 34조는‘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평등권은 인권 가운.. 2021. 11. 4.
우리는 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누리지 못할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평등(平等)...!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말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개념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이 ‘참’인가 아니면 ‘거짓’인가의 차이다. 내가 아는 평등이란 어떤 개념일까?평등(平等)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 2021. 1. 7.
국민의 인권 학생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8월 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2017. 8. 10.
우리는 왜 ‘우리헌법 읽기 국민운동’을 시작하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는 국민들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지키고 있는가? 나라 일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지난 2월 10일 이 소식을 듣고 허탈과 분노 그리고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2016. 2. 18.
여성의 가슴이 작다고 탈락, 성차별 아닌가? “올해 소방공무원 간부급 채용시험에서 필기수석을 차지한 여성 응시생이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로 최종면접도 못보고 탈락했습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달 소방간부후보생시험 최종면접을 앞두고... 신체검사에서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였습니다. 올해 여성 응시자 74명 가운데 필기시험을 통과한 7명 중 3명이 같은 이유로 최종 면접 기회를 놓쳤습니다......”    Insight >  엊그제 저녁 JTBC뉴스를 보다가 헛웃음이 나왔다.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에 가슴둘레(胸圍)가 무슨 문제기에... 요즈음 같은 세상에 저런 뚱딴지 같은 짓을 하다니... 그것도 민간 기업체도 아닌 정부가 이런 성차별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뉴스는 이렇게 계속 되었다.   “탈락자.. 2015. 4. 30.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저의가 궁금하다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 2011. 9. 24.
인권없는 학교에 교육은 무슨...! “교칙을 어지럽히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지난해 10월 일명 ‘떡메 체벌’과 ‘신체포기 각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ㅅ고 사태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학생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체벌을 비롯한 두발, 교복 등 학생인권에 대한 논쟁이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하는 게 오늘날 학생인권의 현주소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 201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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