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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2

“야 임마!, 넌 학생이 머리가 그게 뭐야?” #. 사례 1 “야 임마!, 넌 학생이라는 자식이 머리가 그게 뭐야? 1교시 마치고 학생부로 와!, 알겠어?” 등교하던 학생이 교문에 서서 지도를 하던 학생부 선생님에게 두발단속에 걸렸다. “... 제 머리가 어때서요?” “야 이놈 봐라, 너 지금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거야?” “씨~” 혼잣말을 그만 선생님이 듣고 말았다. “야~ 이 자식 봐라, 이거 안 되겠어, 너 몇학년 몇반이야?” #. 사례 2 “야, 너 이리와 봐!~ 치마길이가 그게 뭐야! 너 학생 맞아?” 교문에서 등교하는 한 여학생이 치마길이가 유별나게 짧다. 뱀눈을 하고 지키던 학생부선생님이 그냥 넘어갈리 없다. “제 치마가 어때서요? 우리반 00는 이 보다 더 길어도 괜찮던데... 에이~ 아침부터 재수 없어..” “어 이놈 봐라, 뭐 재수가.. 2014. 3. 31.
체벌 금지한다면서 간접체벌은 괜찮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체벌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그동안 우려했던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된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과부는 부속 해석 자료를 통해 ‘간접체벌’이 교육 벌로서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체벌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교과부 스스로 마련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는 시행령 내용과도 모순관계에 있어 체벌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간접체벌은 벌이 아니고 교육이라.. 201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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