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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국회의장2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배워야할 것들...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 해임까지 운운하면서 법안 직권상정 압력을 가하는 당·정·청의 초헌법적 사태에 대해 정의화국회의장이 한 말이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소진껏 책무에 충실한 모습... 그는 단호히 말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요, 당연한 일이지만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그게 오히려 아름답게 보인다. 정의화국회의장의 노동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하라는 당·정·청의 요구를 거부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그렇다.. 2016. 2. 26.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 방지법이 무엇이기에...? 우리역사이래 두 번째 그러니까 47년만에 뜬금없이 국회에 등장한 필리버스터... 국민들은 갑자기 등장한 이 난데 없는 모습에 호기심과 궁금증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우리네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게 피릴버스터다. 국회법 60조 1항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합의로 국회의장 ..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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