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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2

공무원의 정치행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2항과 제3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항)」, 「다른 공무원에게 정치행동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2020. 9. 30.
'세월호 영웅' 이지혜. 김초원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주세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순직인정을 받은 정교사들은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교사이면서 순직군경 예우는커녕 순직 인정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교사가 있다. 바로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이다. 인사혁신처는 그들이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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