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019. 9. 18.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은 왜 그치지 않을까?
공익과 사익, 자유와 평등, 공유와 사유, 효율과 균형, 좌익과 우익, 순명과 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이 상충되는 두 가치가 한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긴 말로는 공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쪽이 숙명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은 기만정책으로 한쪽을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계의 담론을 보면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자유(自由)라는 가치와 평등(平等)이라는 가치의 충돌, 공유(公有)와 사유(私有), 효율(效率)과 균형(均衡), 순명(順命))과 비명(非命)...과 같은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북한)은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
2019. 6. 14.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일진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
2017. 12. 21.
일제 잔재, 차렷, 경례! 아직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신문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 5월 27~ 6월 2일, '창원신문' '김용택교사칼럼'에 썼던 글입니다. 신문사가 문을 닫아 스크랩한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문화지체현상라는 말이 있다. 급속도히 변화라는 물질문화와 비교적 완반하게 변하는 비물질문화간에 변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문화지체 현상는 특히 가치관의 경우 부조화의 폭이 수백년이 흘러도 계속되기도 한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지적했듯이 우리사회는 1200년전의 중국 남송의 주자네 가정의 가정의례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2017.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