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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충3

“통일을 반대합니다” 왜...?(3) 어제 제 블로그에 라는 포스팅을 했더니 한 네티즌이 “통일은 반대합니다. 북한을 나라로 그냥 인정하고 수교를 해야죠. 통일은 남한의 야욕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땅을 탐내면 안되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분이 제 글을 끝까지 다 읽고 이런 답글을 달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는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글에 이런 답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솔직히 말해 통일이 되면 잃을게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한다. ‘잃은게 많은 사람이 누굴까? 대표적인 반대 세력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다. 이에 못지않은 통일이 싫은 세력은 보수 기독교 집단이다. 이들뿐만 아니다. 제벌과 친일의 후예 그리고 유신과 독재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만일 독자 .. 2022. 3. 30.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다.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진보정당에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교육보다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 2020. 6. 29.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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